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7,065,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3.부터 2018. 6.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6. 3. 03:5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서측 200미터 지점 굽어진 도로를 제주시쪽에서 서귀포쪽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화단분리대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좌측 요골두 탈구,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우측 경골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척골간부 개방성 골절, 늑골골절(4~6번), 간손상, 이소성화골(대퇴골),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 염좌,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D와 E은 피고 차량의 공동소유자이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이다. 피고 차량은 35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는 1988년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5세가 되지 않았지만, D의 허락을 받고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 29,475,370원(= 2012. 6. 4.부터 2014. 2. 28.까지의 휴업급여 25,541,610원 + 2017. 1. 17.부터 2017. 4. 2.까지의 휴업급여 3,933,760원), 장애급여 28,956,250원, 요양급여 52,030,7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음주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따로 설시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배척한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원 미만과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비엔에스(주)의 F부서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월 2,083,830원(= 기본급 1,338,330원 + 중식대 100,000원 + 근속수당 150,000원 + 휴일근로수당 250,037원 + 연장근로수당 210,463원 + 통신비35,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회사의 정년인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31. 11. 30.까지 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원고는 2014. 4. 30. 비비엔에스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실제 받은 월 급여를 원고의 소득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다른 회사에서 실제 받은 월 급여는 특별손해로서 그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 이후인 2031. 12. 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4. 11. 2.까지는 도시일용노임에 따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 0.69%, 수상일인 2012. 6. 3.부터 2년간(2014. 6. 2.까지)의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V-A항을 30%로 감산 준용한 6.9%(= 23% × 0.3)에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10%를 반영하면 0.69%(= 6.9% × 0.1)]
주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3%, 수상일인 2012. 6. 3.부터 3년간(2015. 6. 2.까지)의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주관절 부분강직 Ⅱ-D항 준용]
고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5%,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고관절 부전강직 Ⅱ-D항]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7.4%,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Ⅳ-1항을 60%로 감산 준용하여 17.4%(= 29% × 0.6)]
중복장해율 : 별지 노동능력상실률 표 기재와 같다.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G병원 등에서 313일을 입원치료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연속하여 313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일부터 313일째 되는 날인 2013. 4. 11.까지의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본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2. 6. 3.부터 2013. 4. 11.까지 : 100%
2013. 4. 12.부터 2014. 6. 2.까지 : 39.33%
2014. 6. 3.부터 2015. 6. 2.까지 : 38.91%
2015. 6. 3.부터 가동종료일인 2034. 11. 2.까지 : 29.79%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향후치료비
반흔성형술
경부, 좌상지, 양하지, 흉부 등에 대한 반흔성형비로 10,744,000원이 드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5. 29.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8,291,144원이 된다(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고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
위 치료비로 8,900,890원이 드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5. 29.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6,868,816원이 된다(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기왕치료비 : 6,355,290원(원고는 8,293,420원을 기왕치료비로 구하나,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은 신체감정비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구하여야 한다).
개호비 : 원고는 수상일로부터 3개월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하면서 6,804,720원(= 75,608원 × 90일)의 개호비를 구하나, 원고의 부상정도,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상일로부터 90일간 보통성인 여자 1인에 의한 1일 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816,470원(= 2012. 6. 3. 당시 보통인부 1일 노임 80,732 ÷ 4 × 90일)이다(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 8, 9, 11, 12, 13, 16,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의료법인 환국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입원기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0원을 인정한다.
공제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애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휴업급여의 공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된 휴업급여는 29,475,370원(= 2012. 6. 4.부터 2014. 2. 28.까지의 휴업급여 25,541,610원 + 2017. 1. 17.부터 2017. 4. 2.까지의 휴업급여 3,933,760원)이고, 위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수입은 29,578,623원(= 20,374,231원 + 7,699,453원 + 1,504,939원)이므로 위 휴업급여는 전액이 해당기간 원고의 일실수입 29,578,623원에서 공제되고, 공제되고 남는 해당기간의 일실수입은 103,253원(= 29,578,623원 - 29,475,370원)이다.
장애급여의 공제
장애급여 28,956,250원은 원고의 나머지 일실수입에서 공제된다.
소결
따라서 인정되는 원고의 일실수입 합계는 73,733,982원(= 132,165,602원 -29,475,370원 - 28,956,250원)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7,065,702원(일실수입 73,733,982원 + 향후치료비 합계 15,159,960원 + 기왕개호비 1,816,470원 + 기왕치료비 6,355,29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6.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6.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