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08,4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1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와 함께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였다.
원고가 2014. 3. 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식당 총괄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E이 2015. 3. 17. 원고에게 '임원과의 불화, 근무 불성실, 무단결근 등 사유로 2015. 3. 14.자로 원고를 권고사직 처리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7.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판정은 피고가 2015. 5. 14. 판정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5. 5. 2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2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성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임금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또는 해고로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5. 7. 9.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달리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에게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사용자인지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시까지 이 사건 식당 대표로서 원고의 근로를 지시 · 감독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3. 이후 형식상 이 사건 식당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였을 뿐 E에게 식당 운영 권한을 양도하고 식당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5. 3. 이후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E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E이 2015.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에서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 4, 8, 9, 10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5. 4. 13. E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상대로 제주지방노동청에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에 관한 민 · 형사상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 이후 피고와 E이 모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조사 과정에서 'E이 피고에게서 이 사건 식당을 양수하여 2015. 3. 1.부터 식당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원고를 해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7. 9. 피고를 이 사건 판정에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발하였는데, 제주지방검찰청에서 2015. 10. 27. 이 사건 식당의 실제 경영자이자 이 사건 판정의 구제명령 이행 당사자가 E이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사실, E이 2015.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식당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3. 14. 퇴직한 원고에게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5. 12.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판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판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 제7호증의 2(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로부터 이 사건 해고 시 E이 원고의 사용자였다고 추인하기 어렵고(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가 당시 원고의 사용자였다고 보인다.
피고는 2014. 3. 20.부터 폐업 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인을 '이 사건 식당 대표 피고 권한 위임 E 이사'로 표시하였다. 이 사건 판정 후 이 사건 식당에서 원고에게 보낸 2015. 5. 13.자 복직통보서와 근로계약해지통보서에도 작성자는 "D 사장 B"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이 "업무 총괄 대리인 이사"의 지위에서 서명하였을 뿐이다. 즉 E이나 피고가 작성한 어떠한 문서에도 E을 이 사건 식당 대표로 표시한 사실이 없다.
E이 2015. 3. 31.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도 스스로의 지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아래 문언상 E이 단지 피고나 C의 이 사건 식당 운영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일 뿐 식당 운영권을 양수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E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 운영권을 양수하였다거나 2015. 3. 1. 이후 이 사건 식당에서 원고를 지휘 · 감독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원고가 2015. 3. 초경에도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식당의 일일 매출과 퇴근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가 2015. 3. 9. 문자메시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 직원 관련 업무의 처리를 지시하여 피고가 2015. 3. 1. 이후에도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원고를 지휘 · 감독하였다고 보인다.
원고가 2015. 3. 28.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015년 3월분 급여를 언제 지급할 것인지 묻자, E이 '자신은 이 사건 식당의 입출금 계좌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두 분 대표(피고와 C를 말한다)가 식당 운영자금 관계로 서울에 갔으니 돌아오면급여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여 피고가 당시에도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 문자메시지의 의미 등에 관한 증언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E의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의 흠이 있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로 보아야 한다.
임금지급의무의 발생과 범위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5. 7. 9.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무렵 폐업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인 2015. 3. 14.부터 이 사건 식당이 폐업된 2015. 7. 9.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전 피고에게서 받은 월 급여가 18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6,960,000원{= (180만 원 × 2015. 3. 14.부터 2015. 6. 13.까지 3개월) + (180만 원 × 2015. 6. 14.부터 2015. 7. 9.까지 26일/30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908,4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임금의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재판장) 황미정 이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