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9
판결선고
2016. 1. 29.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사하는 서귀포 G에 있는 H 신축현장에 사용할 건설물품(유로폼, 써포트, 인코너 등)을 약 2개월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총 40,295,547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5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은 공사자금 3,000만원이 부족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는 등 경영 상황이 어려워 적자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건설물품 대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부근에 위 G 공사 현장에서 위 건설용품을 제공받아 위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도급받은 제주시 I 2층 단독주택 공사에 사용할 건설물품(유로폼, 써포트 등)을 약 2개월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총 23,943,141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건설물품 대여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부근에 위 I 공사 현장에서 위 건설용품을 제공받아 위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사를 맡은 제주시 J 다세대 주택의 공사에 사용할 건설물품(유로폼, 써포트 등)을 약 2개월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총 75,942,927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건설물품 대여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부근에 위 J 공사 현장에서 위 건설용품을 제공받아 위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설물품 대여료 합계 140,181,6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물품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L 명의 통장계좌 사본 편철)
수사보고(기록 165, 172, 174, 177, 179쪽)
수사보고(M 주식회사의 임원 진술청취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2014고단134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은 수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적자 상태인 C(주)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 이전에 하던 공사로 인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애초에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철근 콘크리트 면허가 없어 L(주)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바 면허를 빌리는 경우에는 그 명의대여 회사 통장을 공사대금 통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여러 위험이 따르는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채만 있는 상태였기에 이 사건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을 충당하여야 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한치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주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공사 도중 M(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통장인 위 L(주) 명의의 통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을 제때 인출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도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여러번에 걸쳐 자재를 공급받는 등 방만한 태도를 보인 점, ④ 피고인은 공사 초기부터 심한 자금 압박, 공사대금 추가 발생, 명의대여자인 L(주)와의 갈등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 곳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자재들을 여러 현장에서 돌려 쓰다가 망실되게 하였고, 결국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수습할 생각이 없이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일시는 2014. 3.경으로 되어 있으나 자재 임대의 특성상 그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재 공급이 이루어졌던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부 자재대금조로 피해자에게 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능력도 없고 공사 진행도 다소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 처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재를 공급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금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등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 진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공사 도중 일부 대금을 지급한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아래 양형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각주1) 피고인은 L(주)의 실질 대표가 피고인이 원청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위 L(주) 명의 통장에 입금됨을 기화로 부당하게 상당한 금액을 인출해 가버렸으므로, 피고인은 예기치 못하게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L(주)의 실질 대표에게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건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애초에 자금동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등의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