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4
판결선고
2015. 4. 8.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공익법인으로 장학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재단법인 C(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상임이사로서 피해자 법인의 제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법인의 기본재산을 타인에게 대여하기 위해서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무상태 등 채무변제능력 유무를 확인하고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3.경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골프장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합계 300억 원에 달하는 부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골프장 운영 수익이 거의 없어 적자 경영을 유지하고 있었고, 골프장 회원들이 총 20~30억 원에 이르는 회원권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으로 회사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추세였으며, 달리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D에게 피해자 법인의 기본재산을 대여하여 주더라도 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불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해자 법인의 형식적 내부 이사회 결의만을 거친 다음 주무 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조차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외환은행 제주지점에 예금 중이던 1억 원을 D에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음이 없이 무이자로 그 차용기간을 2013. 4. 26.까지로 하여 대여하여 줌으로써 해당 대여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위험에 놓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로 하여금 위 대여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무허가 기본재산 임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재단법인 C의 기본재산 1억 원을 D에 대여하여 줌으로써 이를 임대하였다.
감사 기피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경 주무 관청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법인담당 공무원으로부터 C의 회계분야 지도·점검 요청을 받고도, 위 가항과 같은 무허가 기본재산 대여 행위가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그로부터 2014. 10. 17.경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주무 관청의 회계분야 감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기피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익법인 정기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 알림 등 각 관련 공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차용증, 이사명단, 정관, 기본재산목록
수사보고(1억 원 입금증 등 첨부보고)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3항(무허가 기본재산 임대의 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7조(감사기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주식회사 D가 외부 여건 악화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의 차용금을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피해자 법인은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피고인의 숙부인 F가 설립한 장학회로 피고인의 사촌형인 G이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 및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상임이사 및 위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해자 법인과 위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판사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