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C에 대한 사기죄, D에 대한 2013. 3. 8.자 절도죄, 2013. 3. 14.자 절도죄, 2013. 4. 1.자 절도죄 부분에 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37,2014
판결선고
2015. 11. 18.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237』
피고인은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제주시 E에 있는 F콘도 인근 공사현장에서, 종전 건축주 G으로부터 위 현장에 건물 2동 신축공사를 수주한 피해자 C와 사이에 2013. 12. 말경까지 피고인이 위 건물 2동 신축을 위한 거푸집 조립·해체 및 콘크리트 타설 등 골조공사를 하여주는 대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95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였었던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를 다수 체불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우선 위와 같이 체불 중인 다른 공사현장 인건비 지급이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어 이와 같이 전용한 공사대금을 다시 조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거푸집 등의 자재들을 대부분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차료 부담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자재를 조달하거나 시공에 투입하는 인부들의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건물 2동의 골조공사를 일괄하여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11. 23. 2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 2013. 12. 12. 1,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419』
피고인은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β, 대리인 K)에서,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인 고재폼 2,095개 등에 대하여 임차기간 2013. 11. 9.까지, 보증금 700만 원, 임차료 706만 원 상당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13. 11.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고재폼 2,059개, 파이프 400개, 인코너 200개, 앵글130개, 써포트 1,250개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최초 계약시 보증금 700만 원과 2013. 11. 9.까지의 약정 임차료 706만 원만 지급한 채 더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 9.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임차물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차물 중 고재폼 1,514개, 파이프 185개, 인코너 154개, 앵글 111개, 써포트 980개 등 시가 합계 50,819,000원 상당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706』
피고인은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제주시 L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7,600만 원을 주면 제주시 N 토지상 주택건물 신축 골조공사를 2014. 4. 30. 착공하여 2014. 6. 30.까지 완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다수의 다른 공사현장 인건비를 체불하고 다른 건축공사 현장의 건축자재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였고, 기히 진행하고 있었던 O 등 다른 공사현장 건축비, 인건비도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본건 공사에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공사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10.경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P)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7』
피고인은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제주시 Q에 있는 건축주 R의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유로폼 등 시가 19,06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직접 가지고 가거나 I 직원 K을 통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76』
피고인은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제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시 T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공사업자인 U을 대리한 V와 '유로폼, 인코너, 아웃코너, 써포트, 단관파이프' 등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관련 건축자재를 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U에게 위 건축자재를 계약금 15,000,000원, 잔금 1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U으로부터 매매대금, 운반비 등 명목으로 27,6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이 당시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U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알고 있던 건축자재 임대업자인 W 대표 피해자 X에게 건축자재를 임대하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건축자재를 U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W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주시 T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업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건축자재를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고, 위 U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목적물로 건네주어, 임대차기간 종료 후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제주시 T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빌려주면 한달 안에 공사를 끝내고,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14. 12. 11.경부터 2015. 1. 19.경까지 합계 40,591,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 2,826개를 임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07』
피고인은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Z에 있는 피해자 D 시공의 'AA' 신축공사 중 피해자로부터 골조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8.경 위 'AA'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신품비계파이프 300봉과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200장 등을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경 위 'AA'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만 원 상당의 유로폼 90장을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 14:00경 위 'AA'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받침봉(V.G2) 100개를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 14:00경 위 'AA'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1,200장과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파이프 400개를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별건 확정일자 확인 등)
『2014고단1237』
증인 C의 법정진술
C의 고소장, 약정서, 각 이체확인증, 지급명령신청서, AB 명의 제주은행계좌거래내 역서, 거래명세서 등
A 명의 통장 사본, AC(피고인의 처) 명의 통장 사본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첨부), IJ, 대리인 K)의 고소장 사본, 가설재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별건 수사자료 첨부), C의 경찰진술조서 사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 서 사본
레미콘거래명세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재판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여 골조공사가 늦어진 상태에서 C가 2013. 12. 14.경 일방적으로 직접 골조공사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도급계약은 후불 또는 기성금 지급이 원칙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3. 12. 말경까지 건물 2동의 골조공사를 동시에 해 줄 능력(충분한 자재와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약속하고 공사대금 일부를 받아 임의로 소비(빌린 돈을 갚거나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 노임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C는 건축주와 약속한 시간에 쫓겨 부득이하게 직접 골조공사에 나섰던 것으로 판단될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은 2014고단1419호 사건의 피해자 I에서 임차한 자재 중 일부를 이 사건 E 공사현장 외에도 피고인의 주소지 옆 야적장에 보관하거나 2015고단117호 사건의 Q 공사현장 등 다른 4-5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면서 I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419호 사건 증거 152면 이하, 185면 참조).
『2014고단1419』
피고인의 법정진술
I(J, 대리인 K)의 고소장, 위임장, 가설재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통보서, 거래명세표, 독촉문자메시지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C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첨부), 내용증명서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입고증 접수), 입고증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미회수분 자재 확인, 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미수금내역, 자재현황합계표)
『2014고단1706』
피고인의 법정진술
M의 고소장, 계약서, A 명의 통장 사본, 착공신고필증 교부, 고소인 메모, AF의 사 실확인서, 통고서, 고소인의 처(AG) 통장 사본, 현장사진, 작업일지, 녹취록 사본, 건 설기계임대차계약 및 작업확인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서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건축사 AH 통화 내용), 수사보고(AI 직원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금의 소비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분석결과)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공사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사진행 현황 관련 보고)
『2015고단117』
피고인의 법정진술
R의 진술서, 도난사건 관련 사진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대 자재현황, 포기각서 사본, 계약서 사본, S 자재임대계 약서 사본
내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관련), 관련사진
내사보고(S 업주 상대 내사), 내사보고(용의자 A이 옮겨놓은 나머지 자재의 행방 파 악), 인수증 사진, 자재반납현황 팩스본
수사보고(피의자 및 I가설재 K 대리 상대 수사), 수사보고(I 야적장에 보관중인 피해 품 사진 촬영), 관련사진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의 추가진술서
수사보고(피해금원 산정)
『2015고단676』
증인 X, AJ, U의 각 법정진술
X의 고소장, 거래명세서, 출고전표, 사업자등록증, 수량합계
수사보고(자재보증금 700만 원 입금내역 자료 첨부 등에 대하여), A 입금표 및 거래 내역
자재출고내역서(작업지시서), 은행거래 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동종 업종 상대 재확인 및 피해가 특정에 대하여), 동종업종 상 대 피해가 재산정 내역, 수량합계
수사보고(AK 공사현장 작업일지 및 이 사건 자재 현위치 등에 대하여)
견적서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은 U과의 건축자재 매매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우선 피해자 X(W)으로부터 자재를 빌려다 주면서 U에게 'W에서 빌려온 것이니 나중에 반환하여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U도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공사가 끝나자 U이 태도를 바꾸어 자재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X에게 자재를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U과의 사정을 사실대로 피해자 X에게 이야기하였더라면 X이 자재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검찰피의자신문에서 'U에게 현금으로 배상할테니 매입한 자재를 임대받은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 267면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U이 자재 반환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V의 법정진술은, V는 평소에 피고인과 같이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V가 U을 대리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위 건축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낮다).
『2015고단707』
증인 D, V의 각 법정진술 일부
D의 고소장, 현장 사진
피해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현장사진, 피해자 명의 자재구입 영수증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고소장(추가), AM의 진술서(판시 제1항 부분), AN의 진술서(판시 제2항 부분), 크레인임대확인서 사본
수사보고(AO 상대 수사), AO 거래명세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AN 확인서 우편발송), AN의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크레인 임대사용 거래명세서 제출), AQ 거래명세서, 수사보고 (AQ 상대 수사), AQ 거래명세서
수사보고(I 관련자료 제출), 사실확인서, 3차 반납자재품목, 상호 확인서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은 2013. 3. 1.경 체결한 피해자 D과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나동 부족분 가설재 및 비계 포함'이라고 한 부분(증거 54면 참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2013. 3. 18.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AO로부터 임차한 자재(증거 42면 이하 참조)를 AR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AA 공사현장으로 옮긴 후 이를 다시 반출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은 D이 자재 반환을 거부하여 1년만에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 176면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 소유의 자재가 다수 쌓여있는 AA 공사현장에 피고인의 자재를 입고하려면 양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반드시 입고확인이 필요함에도 피고인 소유의 자재를 입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주장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범행일시, 피해품인 파이프 규격에서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2013. 4. 이후 1년 2개월 동안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자재에 관한 권리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반출한 자재를 AO에 반환하지 않고 2014고단1419호 사건의 피해자인 I에 갖다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V의 진술은, V가 평소에 피고인과 같이 일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의 범행을 같이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낮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C에 대한 사기죄, D에 대한 2013. 3. 8.자 절도죄, 2013. 3. 14.자 절도죄, 2013. 4. 1.자 절도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이)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판시 C에 대한 사기죄, D에 대한 2013. 3. 8.자 절도죄, 2013. 3. 14.자 절도죄, 2013. 4. 1.자 절도죄 부분
▸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 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1년6월
▸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3월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불리한 정상 : 편취액 2,200만 원, 절취액 합계 1,300만 원 등 피해액 소계 3,500 만 원, 피해 회복 없음
동종전과다수
1997. 10. 15. 수원여주지원 사기죄 벌금 100만 원
2001. 1. 31. 수원여주지원 사기죄 등 징역 1년
2004. 6. 16. 수원여주지원 사기죄 등 징역 1년
2010. 4. 9. 수원여주지원 절도죄 벌금 500만 원
2011. 2. 17. 수원여주지원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70만 원
2011. 4. 11. 수원여주지원 사기죄 벌금 100만 원
2013. 1. 17. 제주지방법원 업무상횡령죄 벌금 400만 원
2013. 6. 13. 제주지방법원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70만 원
2013. 4. 5. 수원여주지원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300만 원
2013. 2. 1. 제주지방법원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300만 원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판시 각 죄 부분
▸ 횡령·배임 제1유형의 기본영역 : 4월-1년4월
▸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 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1년6월
▸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8월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회복(2014고단1419 사건의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자재 일 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제3자 소유의 자재를 가져 다준 것으로 판단됨), 일부 처벌불원[2014고단1706 사건의 피해자 M(2015. 5. 13.)]
불리한 정상 :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횡령액 5,080만 원, 편취액 합계 6,700만 원, 절취액 3,600만 원 등 피해액 소계 1억 5,380만 원, 앞선 본 유리한 정상 외에 피해 회복 없음, 피해자 다수
건설업 경기 활성화로 건축자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특 별자치도 내에서 선량한 건축주와 다른 건설업자를 상대로 피고인 의 공사 능력을 과장하여 공사대금을 받은 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재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서 건축자재를 절 취하며, 임대한 건축자재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양 타인에게 공 급한 후 제3자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여 반환하는 등 건축자재(임대) 공급 질서를 교란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함 동종 전과 다수
2014. 2. 13. 제주지방법원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70만 원
2014. 9. 16. 제주지방법원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70만 원
2014. 9. 16. 제주지방법원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300만 원
판사 정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