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고단676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판시 C에 대한 사기죄, D에 대한 2013. 3. 8.자 절도죄, 2013. 3. 14.자 절도죄, 2013. 4. 1.자 절도죄 부분에 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