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나222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3. 대표이사 C와 그의 처 D, 아들 E, F, G 등 5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나.

C와 D는 원고가 설립된 무렵부터 장남인 E에게 원고의 운영을 맡기고, 원고에 대한 자금조달을 담당하였다.

다.

E은 2012. 4. 2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임차한 서귀포시 H 일대 농지 25만여 평에서 피고가 자비로 무를 재배하여 수확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매출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 중 1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E은 2013. 4. 22.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합계 9,5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송금메모 란에 'B 대부'라고 기재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10.부터 2013. 4. 28.까지 무 판매대금으로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1,993,232,905원, C 명의 계좌로 383,918,543원 등 총 합계 2,377,151,448원을 입금하였고, 위 기간 동안 약 10억 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바.

피고는 2013. 4. 9. J으로부터 서귀포시 I 토지와 그 지상(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고, 위 9,500만 원으로 J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표선농업협동조합 가시지점장에 대한 금융정보자료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4. 22.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3. 7. 22.로 정하여 합계 9,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9,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금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2013. 4. 22.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9,500만 원이 이체되었고, E이 송금메모 란에 'B 대부'라고 기재한 사실과 갑 제3, 4, 5, 6, 8, 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9,5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5, 제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9,5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금의 일부로써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설령 성과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무밭에서 작업을 하는 일용노동자의 모집 및 통제를 담당하던 원고의 근로자에 불과한 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외에 순수익의 10%를 배당하여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불과한 자라면 무 판매대금을 거래처로 하여금 원고 또는 C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면 충분하고, 피고가 무 판매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원고 및 C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취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약 24억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이체한 이유에 대하여 달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전에도 무 농사에 관하여 상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와 같이 무 농사를 맡아서 총괄하는 사람과 계약을 할 경우 수익금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C는 2014. 8. 6. 피고를 해고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C를 상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는데, D와 F이 2014. 10. 21. C와 함께 출석하여 C를 대신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F은 '피고는 원고의 계약직 파트너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 외에 추가로 그 해 수입금의 10%를 주기로 하였는데, 선불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해 준 사실이 있다. 주택가격이 1억 1,500만 원인데 원고 계좌에서 지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은 E에 비하여 C 및 D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평소 필리핀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C 및 D와 E 사이의 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여 부모인 C 및 D로부터 사건 내용을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상황에 있던 F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면 C 및 D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거나 C 및 D가 위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원고는, 단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C의 책임을 감면받기 위하여 F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넘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는 것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제1심 법원의 표선농업협동조합 가시지점장에 대한 금융정보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피고가 원고 및 C 명의 계좌로 입금한 총 금액은 약 24억 원이고, 원고가 제출한 원고의 2012년 및 2013년 손익내역(갑 제4호증의 1, 2)상 2012. 12.경부터 2013. 4.경까지 지출된 비용의 합계액은 약 10억 원으로서 위 입금액에서 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은 약 14억 원이므로 그 중 10%는 약 1억 4,000만 원인바, 위 9,500만 원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분배금 액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민선(재판장) 장수진 김기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