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나68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반여행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2011. 10. 5.부터 피고의 관리이사(법인등기부상 임원은 아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서무,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3. 8. 경까지 임금 합계 10,090,140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3. 8. 9.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2011. 10. 5.부터 근무하다가 2013. 8. 9.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정산 퇴직금이 5,608,2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698,380원(= 10,090,140원 + 5,608,2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식으로 입사한 일자가 2012. 1. 1.이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669,97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의 4,5, 15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10. 5.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노무를 제공하여 월급을 받았던 사실, 피고는 세무서에 2012. 1.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상시근로자 7명과 일용근로자 4명, 2012.7.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상시근로자 5명과 일용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입사 일자는 2011. 10. 5. 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욱(재판장) 이승훈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