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3년가량이 지나도록 근로자 E, F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여행업에 종사했던 경력을 이용하여 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3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 이전에도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3년 처벌받은 사기죄의 경우 항공권구입 명목으로 914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기범행과 그 범행방법이 유사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6. 호텔 숙박비 등 합계 798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근(재판장) 채희인 이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