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11
판결선고
2016. 11. 10.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제주 한림공고 출신 일반건설 사장단 모임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후배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자, 당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에도 마치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E 2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도에 'F' 토목 공사를 하는데, 가압류가 걸려 있어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다. 가압류 해제되면 2주 안으로 선급금이 나오는데, 10%의 이자를 주고 바로 갚을 것이니 가압류 해제 비용으로 15,000,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5.경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약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급금액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과 고정적 월수입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채무가 약 116,000,000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이 발주 받은 우도에서의 토목공사에도 피고인이 받을 공사대금에 약 121,700,000원의 압류가 들어왔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만으로 압류를 해제하여 선급금을 받을 수 없었고,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는 인건비 등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로 지급되는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도 토목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선급금이 바로 안 나왔다. 지방세 등 체납된 것을 정리해야 하니 1,8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고 우도공사가 끝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형편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내역 접수 및 범죄일시 특정), 입금내역증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에 대해), 사실조회에 따른 자료 회신
수사보고(건설공제조합 회신에 대해),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회신),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 공정증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3,000,00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38,169,36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