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29
판결선고
2017. 4. 28.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제주시 연북로 46에 있는 NH농협 연북로지점에서, 불상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입금한 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2014. 10. 8.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C의 주식 5만 주를 증자하여 자본금을 3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하는 법인증자등기를 경료한 후 그 날 바로 전액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4. 10. 8.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불상자로부터 차용한 1억 9,9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2014. 10. 14. 위 등기소에서 C의 주식 19,900주를 증자하여 자본금을 8억 원에서 9억 9,9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법인증자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10. 8.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위 회사의 증자등기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위 회사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주식의 총수 8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8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 위 서귀포등기소에서, 위 1.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위 회사의 증자등기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위 회사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주식의 총수 99,9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999,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등기부 등본, 주식명부, 주식인수증 등 포함)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C 사업개요 및 약정서 사본 등(순번 21 중 632쪽, 605쪽의 각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제29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증자하고, 이를 진정한 것처럼 등기부를 통해 공시하는 것은 자본이 부실한 회사를 양산하는 것임에도 대외적으로는 진정한 증자가 있었다는 외관을 작출하는 것으로, 상거래의 신뢰도를 크게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기간 내 2회에 걸쳐 납입을 가장하고, 이를 근거로 부실의 상업등기부를 작성·비치되게 하였으로 그 불법성이 크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