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합1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