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11
판결선고
2016. 7. 1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대학교 교수로서, 2011. 3. 16.경부터 2013. 5. 2.경까지 위 학교 기획처장으로 근무하며 'H대학교 기숙사 신축 BTO 사업'(주식회사 I에서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숙사와 구내식당을 신축하면, 소유권은 H대학교에 귀속되고, 20년간 I에서 이를 무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으로서,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 예산편성, 학교발전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H대학교 기획처장으로서 이 학교의 발전에 대한 기획, 예산, 평가 및 조직관리, 사업 기획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이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제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B으로부터 공정한 공개경쟁 입찰 없이 수의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위 A에게 위 BTO 사업의 계약 업체로 위 I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을 하면서 선정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제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A에게 공정한 "공개 경쟁 입찰 없이 수의 계약을 통하여 기숙사 신축 BTO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며 2,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 B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 C의 증거위조
H대학교 측에서는 2015. 4. 20.경 학교 기획처장이던 피고인 A에 대하여 I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학교 측에 매우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I에 학교 구내식당을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학교 측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 혐의 및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수사기관에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2,000만 원이 이 사건 사업선정 대가로 수수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부동산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건네준 돈으로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함께 2015. 5. 29.경 제주시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 교수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밝혀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2,000만 원 수표를 C씨가 A를 대신해서 현금으로 바꾸었으니 이 돈을 부동산매매계약금으로 받은 것으로 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의 남동생의 부인 N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N 명의의 '제주시 O외 2필지'의 지번과 대략적인 거래 가격을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전해들은 내용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매 부동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 외 2필지, 매매대금 일억사천팔백팔십만원정, 계약금 20,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위 계약서 매도인 대리인 란에 자필로 'C', 주민등록번호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2015. 6. 18.경 제주서부경찰서 지능팀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하도록 C을 교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 B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H대학 정관 첨부), 수사보고(교비회계자료 첨부), 수사보고(4. 30. 계약서 및 식당운영계약서 첨부 등),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참고 자료 제출), 수사보고(주식회사 I 재무제표 및 건설사업 실적 확인 등), 수사보고(민자유치 교육시설 관리지침서 첨부), 수사보고(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특이사항 보고), 수사보고(B 자료 제출), 수사보고(B이 A에게 돈을 건넨 장소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지출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C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B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C 통화녹음 파일 제출 및 그 경위에 대한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녹음 조사 실시)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I에서 A 측에 전달한 2천만 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I에서 A에 전달한 2천만원에 대한 추가 수사),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증거로 보이는 정황 발견)
내용증명(BTO 사업건), 명함사본(A, 2,000만 원), 양해각서, 각 수익형 민자사업 관한 합의서, 경력증명서(A), 사무분장규정, 각 녹취록, 명함(C), 인증서, 사건경위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계약금 2,000만 원 해지), 자기앞수표 사본, 출금거래내역(I), 각 토지등기부등본(O, W)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증거위조교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피고인 A는 이 사건 변론종결 직후인 2016. 6. 28.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바 있으나, 수재자가 수표를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수표 상당액을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재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수재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청탁 목적으로 위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한편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단순히 빌려주었을 뿐이다'라는 등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하의 양형사유로서만 고려하기로 한다).
증거위조교사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을 피고인 C에게 요청할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의 이야기를 듣던 도중 강의가 있어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 나아가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을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한 적이 없다(피고인 B, C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가담사실을 침묵하거나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도 증언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사정 또한 양형사유로서만 고려하기로 한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X는 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A와 Y를 거쳐 2011. 말경부터는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H대학교의 교수이자 기획처장으로 있던 피고인 A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다. 한편 I은 2012. 2. 24.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X는 2011년경을 전후하여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이고 소속 직원들의 임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Z 등 일부 직원들이 2011. 12.경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X의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다.
H대학교의 총장직무를 대행하고 있던 R은 2012. 3. 20. I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26. 피고인 A에게 수표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이때 피고인 A는 그 뒤쪽에 '일금 2,000만 원을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자신의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한다)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위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그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체불임금 청산 및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 X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이후 Z 등은 2012. 4.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H대학교와 I은 2012. 4. 30.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수익형 민자사업(BTO) 계약서(기숙사&부대시설)'를 작성하였으나, 같은 날 '위 계약을 무효로 하되 향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2. 5. 2. '이사회의 의결과 상관없이 기존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I은 2013. 12. 9. '대학 이사회 사정으로 인해 그동안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일정이 지연되었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관한 확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 이 사건 사업비용 계정으로 처리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한 후 위 공문에 이 사건 명함을 첨부하여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H대학교는 2015. 4.경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R과 피고인 A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피의자 내지 참고인의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수수된 2,000만 원을 'N과 I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내지 관련 인증서 등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2. 21.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 B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며 증거위조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인 B 또한 2016. 1. 5.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판단
배임수재의 점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I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H대학교의 제반 사업의 기획 및 사업자 선정 업무 등을 관장하는 기획처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A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 B 사이에 수수된 2,000만 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위 돈이 수수된 경위 등에 관한 사건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위 2,000만 원이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X에 대한 투자를 예정하였다면 굳이 2,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더라도 2,000만 원을 우선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후 투자하면 족하다), 피고인 B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돈이 수수될 당시 변제기 혹은 이자에 관한 언급이 있었거나 달리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돈을 피고인 A 내지 X에 대한 대여금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 B은 2,000만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액에 상응하여 취득하게 될 X의 지분이나 수익금 또는 기존 투자금의 회수방법 등 투자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나눈 바 없었고, 투자 자체를 증빙할 만한 약정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이에 반해 피고인 B 등과 마찬가지로 X에 소정의 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C 등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투자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할 무렵, 피고인 A가 실제 운영하던 X는 사무실의 임대료가 연체된 것은 물론, 직원들의 임금 등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그로 인해 피고인 A가 형사고소까지 되는 등 재정이 극도로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당시 여러 경로를 통하여 X의 이같은 상황을 전혀 몰랐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피고인 B이 위 ③항 기재와 같이 투자를 증빙할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투자외의 다른 목적이나 배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 C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그중 일부 만을 피고인 C에게 주어 체불임금 청산 등 X의 필요 경비로 사용토록 하였는바(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당일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220만 원이,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이 각각 입금되었던바, 피고인 C은 '현금으로 바꾼 돈 중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가 위 2,000만 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설립된 지 불과 수개월도 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대형 건축사업의 실적이 전무한 I을 H대학교 측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추천하였고, 위 2,000만 원의 수수 시점을 전후하여 I과 H대학교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및 본 계약서가 잇달아 작성되었으며, 더욱이 이사회의 정식 결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교부받은 위 2,000만 원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으로 I의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3. 12.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명함이 첨부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업 계정으로 처리되었던 비용을 회수할 예정임을 경고하였다. 피고인 B의 이러한 태도는 위 2,000만 원이 단순한 대여금 내지 투자금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 참여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A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며 'I 측에서도 양해각서에 있는 내용을 빨리 진행할테니 학교 측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는 돈을 받은 다음 '알겠습니다. 이 사건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피고인 A가 I에게 이 사건 사업을 맡기는 데 협조하는 조건이 없었다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줄 이유가 없다', '형식적으로는 투자하는 것으로 했으나, 이 사건 사업에 협조하는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사실이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한 바 있다.
증거위조교사의 점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에게 적극적으로 증거위조 행위를 지시 내지 부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 C과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해 논의한 시점이 2015. 5. 7.경이었다'라고 진술하며, 2015. 5. 7. 피고인 B 본인이 피고인 C에게 보낸 'A교수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귀국합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화요일에 제주서 만나 뵙죠'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먼저 피고인 A가 '2,000만 원을 부동산 매매계약금으로 꾸미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전에 B대표가 피고인 C의 동생 토지를 사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느냐, 그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꾸미자'라고 제안하기에, 본인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후 피고인 A에게 '저도 검찰에 출석하여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피고인 A는 '그렇게 진술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항의하다가 나중에는 '사실대로 진술하더라도 2,000만 원은 내가 I에 돌려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여러차례 부탁을 했지만 거절하였다"라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C 또한 2015. 12. 2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가 저에게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본인을 만나고 가라'고 하여 조사 당일 오전에 피고인 A를 만났더니 '본인이 한 검찰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을 맞추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12. 22.에는 "피고인 A에게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말하자 '그걸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하냐,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2. 19. 피고인 A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계약서에 첨부시킨 경위서도 내용을 어떻게 쓰라고 자기가 그랬잖아. 그거를 공증하고 B씨가 도장찍어 가져 온 계약서 첨부시켜 냈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증거위조와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지시 내지 부탁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 A와 자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로 위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X에 대한 투자자 중 1인이자 대표이사로 등기된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와 2008년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에 반하여 피고인 B과는 위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한 번 밖에 만나지 않은 사이였던 점, 피고인 A가 H대학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시점, 배임수·증재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A, B에게 예상되는 형벌의 범위, 이 사건 증거위조로 인한 실익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피고인 C에게 증거위조를 부탁하였을 개연성이 훨씬 크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B : 징역 7년 이하
피고인 C : 징역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증거위조교사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이하 피고인 B의 경우도 같다)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 B(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은 H대학교의 교수이자 기획처장으로서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직무수행 등에 있어서의 성실성·도덕성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취득하였고, 그 대가로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마저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함으로써, 공공성을 존립근거로 한 대학의 사회적 신뢰를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임수재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반성의 계기로 삼는 대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증거위조 범행을 주도함으로써 책임의 회피에만 급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 B, C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증거위조 등의 범행을 시인하여 사건의 실체가 분명하여 졌음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가 동종 사안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한 재물 상당액을 증재자 측에 이미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교수 등으로 근무하며 대학에 기여한 바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은 H대학교의 정관 및 관련 규정들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업적 이익만을 쫓은 나머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부정한 청탁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대학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심화시킨 것은 물론, 공공성을 존립근거로 하여 온 대학의 사회적 신뢰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에 따른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피고인 A의 제안에 편승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I 명의로 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증거위조 행위에 적극 가담하기까지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일부 사실에 대한 진술을 왜곡·회피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실체 파악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존과는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청탁하기 위해 피고인이 교부한 금액의 액수가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근 좌측 신장에 발생한 종양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 A, B의 부탁을 받고 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초기 수사의 진행에 상당한 혼선과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증거위조 범행과 피고인 A, B의 교사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증거위조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가담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위 범행과 관련하여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조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법정에 이르러 기존의 진술을 변경하여 다시 피고인 A의 가담 사실을 숨기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 B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비로소 증거위조 범행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다른 피고인들에 앞서 증거위조 범행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그로 인해 난항에 빠질 뻔하였던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I의 B으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받은 후인 2012. 4. 30. 피해자 H대학교 명의로 I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학교법인 AA 및 H대학교 측에서 이사회 결의가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I에 추가로 특혜를 주기로 마음먹고, 2012. 8. 6.경 제주시에 있는 H대학교에서 위 대학교의 기존 구내식당 및 편의점이 유상 임대되어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처장으로서 학교 재산을 관리하면서 학교 측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구내식당 등을 I이 10년간 무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H대학교 명의로 B과 체결하고, 구내식당 등을 인도하여 I에 식당 건물 등 사용금액 27,120,5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대학교 측에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의 주장
피고인은 H대학교의 식당운영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무상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계약내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나아가 H대학교와 I 사이에 위와 같이 식당운영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실제 위 대학이나 회사가 부당한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H대학교는 구내식당 및 스낵코너를 AB에게 보증금 5,500만 원, 임료 연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2008. 8. 1.부터 1년간 임대한 후 2011. 7. 31.까지 같은 조건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고, AC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임료 330만 원으로 하여 2011. 8. 1.부터 2012. 2. 28.까지 임대하였다(AC은 위 임대기간 이후에도 2012. 8.경까지 식당 및 스택코너를 운영하였으나, H대학교 측에 따로 임대료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H대학교는 2012. 7. 23. AD 등 일간지를 통해 학생회관 내 식당 등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 사업비의 100%를 투자하는 방식의 민자시설 제안 공모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I만이 위 절차에 응모하였다.
H대학교 산하 캠퍼스 종합 개발계획팀은 2012. 8. 1. I 등 관계회사의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I이 제안한 식당 및 부대시설 제안의 승인을 의결하였고, 며칠 후인 2012. 8. 6. H대학교와 I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식당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I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H대학교의 학생회관 1층 로비에 식당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 등을 실시한 다음, 2012. 9.경부터 식당 및 편의점 등(이하 '이 사건 식당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가(기존의 구내식당과 스낵코너는 강의실 등으로 개조하여 사용되었다),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2. 10. 21.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식당의 운영을 AE(애초 I이 위 식당 운영을 위해 조리사로 채용하였던 자이다)에게 위임하였고, 2013. 2. 22. 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편의점의 운영을 AF에게 위임하였다.
H대학교 측은 2015. 5.경 I을 상대로 학생회관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식당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I은 다시 H대학교 측을 상대로 식당 등의 설비투자와 관련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H대학교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I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식당 등의 수익 현황에 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AB은 '처음에야 학생들이 많았지, 갈수록 밥먹는 학생들이 줄어 적자 운영이었다', '1년 기준으로 평균 300만 원 가량 손해를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AE 역시 'I이 1달 정도 이 사건 식당 등을 운영해 본 결과 적자운영이라는 말을 듣고 B에게 식당 운영을 위임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I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학생 수를 예측하지 못했고, 직원을 과다 채용하여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AB에서 AC으로 변경되면서 보증금과 연 차임의 액수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까지 허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전후하여 H대학교 구내 식당 등의 수익성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H대학교 측은 2012년도 2학기 개강을 앞둔 시점인 2012. 7.경까지도 AC에 이어서 식당 등의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전에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에 비해 다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시급히 식당 등의 운영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삼았던 과거 AG과의 임대차계약상 연 차임 등의 액수가 이 사건 계약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계약 내용으로 고려될 만한 적정한 수준의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I은 기존의 식당과 스낵코너를 대신하여 학생회관 1층에 새로이 식당과 편의점 등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계약의 무상성은 시설 비용 등을 임차인인 I 측에서 직접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사업과는 달리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였고, 그 결과 I만이 위 절차에 응모하자 H대학교 산하 위원회에서의 의결과 총장,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었다. 다만, 총장 직무대행이던 R과 피고인 A와는 달리 당시 사무처장인 U은 애초 10년간의 무상임대 조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R 등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허가가 이루어지면 해당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됨을 명시하였는바(위 규정은, H대학교의 기숙사 신축 등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이 사건 식당 등에 관한 기존의 계약내용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그 운영조건을 이 사건 사업과의 관계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시점에서 보아 H대학교가 I으로 하여금 10년 동안 무상으로 이 사건 식당 등을 운영할 것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고, 이로써 그 기간 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 확정되었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성준규 김봉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