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미국인이다. 원고는 2014. 10. 8.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의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고 월급 20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4. 11. 26. 제주도에 도착한 후 피고가 거주지로 마련한 'C 오피스텔'에 갔으나, 위 오피스텔이 거주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2014. 11. 30.까지는 모텔에서, 그 이후에는 피고 가족과 함께 피고의 유치원 건물 3층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4. 12. 1.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10:05부터 12:10까지는 제주시 D에 위치한 유치원에서, 14:50부터 19:55까지는 제주시 E에 위치한 영어학원에서 근로 하였다.
피고는 2014. 12. 26.경 원고에게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이메일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2015. 1. 23.까지 근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지에서 멀고 누수가 있으며 매우 더러워 거주하기 적당하지 않고, 의자, 샤워기, 전기난로 등 집기도 없는 오피스텔을 제공하였고, 입주가 가능한 다른 오피스텔이 있음에도 더 싼 곳을 찾기 위해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오전에는 제주시 D에서, 오후에는 위 장소에서 도보로 40분 가량 떨어진 제주시 E에서 근로해야 했는데, 이 역시이 사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경고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절차 없이 2014. 12. 24. 원고에게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바, 피고의 해고는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즉 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원고가 일을 하지 못한 2015. 1. 24.부터 2015. 4. 5.까지 72일간의 휴업수당 3,360,000원{= (200만 원 / 22일) × (72일 × 22/30일) × 70%}, ② 왕복 항공료 2,010,550원(= 1,005,275원 × 2), ③ 위자료 100만 원을 합한 6,370,550원(= 3,360,000원 + 2,010,550원 +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5~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4. 12. 22. 오후 수업 시간에 25분 가량 지각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피고와 다툰 사실, ② 그 외에도 자주 수업 시간에 늦거나 수업이 시작되어도 개인적인 업무로 아이들을 밖에서 기다리게 하거나 핸드폰을 보았던 사실, ③ 동료 강사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수업 준비도 하지 않는 등 강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은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 제1항 c., e.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 번의 경고 없이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 즉 피고의 해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위법하게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장수진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