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9. 1. 주류 및 음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금 4,890,000원, 퇴직금 7,834,809원 총 12,724,809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12,724,809원 및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과 공모하여 피고의 거래처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이전하고, 피고로부터 수년간 이자명목으로 돈을 받아왔으므로 일반적인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영업양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4. 12. 31. D에 영업양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D에 승계되었으므로, D이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항변한다.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11호증,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주류를 납품하던 약 150개의 거래처 중 약 140개를 D이 이전받은 사실, 원고를 비롯하여 F, G 등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직원들이 2015. 1. 1.부터 D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D이 피고로부터 거래처 중 일부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일 뿐, 그 영업 전체를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D에 영업양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앞서든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류를 납품하던 거래처 중 상당수가 D에 이전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거래처 전부가 이전된 것은 아니다.
증인 E(D 대표이사)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D이 2015. 1. 1. 원고, F, G 등 피고의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입사지원서를 새로 받는 등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F 역시 '생계유지를 위해 타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을 제11호증),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도로 인한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이 2015. 11. 9. 원고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않았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법원 2015고약7108호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F 역시 '본인은 그간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직전 대표인 C에게 퇴직금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몇 번의 공방 끝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D이 아닌 C에게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D에 영업양도를 하였음에도 C이 개인적으로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법칙에도 위배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D에 영업양도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D에 거래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C 또는 D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제 와서 피고에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D이 원고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D이나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의무를 인수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달리 원고가 D이나 C으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재판장) 김봉준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