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노4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근(재판장) 채희인 이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