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6초기503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