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7가소63418 임금 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466,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7가소63418호 임금 소송에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7. 6. 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11,002,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가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었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 및 퇴직금 중에서 2017. 6. 27.에 3,000,000원(갑 제5호증의 1), 2018. 1. 5.에 6,077,460원을 각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000원을 빌리고도 아직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차용금 상당에 해당하는 이행권고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대여금 채권에 상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상계하겠다는 항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000원을 빌리고도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의 위 항변은 강행규정에 어긋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피지 않아도 받아 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 원고로부터 개인경비 명목으로 2,809,629원을 받아 갔지만 피고가 개인경비로 지출한 돈은 529,824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차액에 해당하는 2,279,805원(= 2,809,629원 – 529,824원)은 원고가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어서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갑 제4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2,279,805원을 부당하게 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설령, 피고가 위 2,279,805원을 부당하게 이득하였다는 원고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강행규정에 어긋나게 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체당금 상당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고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만 체당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역시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는바, 구체적인 산술 근거와 금액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복지공단이 각 체당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임금 및 퇴직금 3,466,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7가소63418 임금 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466,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불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