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합4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중 각 "청구금액(원)"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호텔업을 하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별지2 원고별 체불금 내역서 중 각 "재직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던 AN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객실관리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체불금 내역서 중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등"란 각 기재와 같이 2017. 2. 1.부터 2017. 3. 21.까지(다만 원고 36. AJ는 2017. 2. 1.부터 2017. 3. 22.까지)의 해당 항목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7. 3. 22.(다만 원고 36. AJ는 2017. 3. 23.)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다툰다. 그러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장 첨부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소송위임장에 원고들의 날인이 되어 있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을 4, 6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체불금 내역서 중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란 금액의 합산액인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는 또한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각 임금 채무'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포괄적 근로관계 승계 주장

가)

피고는, 피고가 2017. 2. 9. AO에게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일체의 운영(영업) 권리와 의무를 양도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포괄적으로 AO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AO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을 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AO에게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일체의 운영 권리와 의무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또한 위 영업양도가 무효임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제공의 상대방에 대한 주장

피고는, 2017. 2. 9. 이후에는 원고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으나 실제로는 AO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채무의 지급책임은 AO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그쳤고 원고들이 실제로는 AO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AO의 변제 주장

가)

피고는, 영업양도가 무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임금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설령 피고와 AO간 영업양도가 무효라 하더라도 AO가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각 임금 채무에 대한 적법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A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AO로부터 이 사건 각 임금상당액을 차용하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즉시 AO에게 변제하고, 대여금 변제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그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AO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라 할 것이바, 달리 AO가 이 사건 각 임금 채무의 변제로서 이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장수진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