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12. 10. 선고 2017고단2368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