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06,2017
판결선고
2018. 12. 10.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은 2015. 2. 16.경 피해자 C으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농장 축사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일자경부터 2015. 8.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기화로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E농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고, 대물변제로 받은 빌라가 곧 팔릴 예정이니 2015. 6.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재대금채무 및 체납 세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공사 완료한 현장에 대해 F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대금은 기성고에 따른 것이어서 해당 공사현장의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며, 위 회사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을 빌라 역시 다른 채권자에게 기존 자재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H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E농장 돈사시공계약서
잔여공사이행각서, 지불이행각서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공탁금액 포함하여 편취금액 전부인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무죄 부분 (사기미수 부분)
공소사실 - 『2017고단2368』
피고인은 2015. 2. 16. 피해자 C과 제주시 D에 있는 E농장의 돈사를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그 내용은 총 공사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억 4,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재료비 등 공사대금은 피해자가 이른바 '직불금'의 방법으로 지급처에 직접 결제하는 형태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노무비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재료비 등 공사대금 역시 모두 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4.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 법원 판사를 속여 위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11. 3.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으로 이행되고 2017. 8. 14.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민사소송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계약 금액인 3억 5,000만 원 안에 철근, 레미콘 등 자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였는데 피고인은 위 자재비용이 3억 5,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한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 이 사건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위조하고, 허위 내용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 갑 제2호증으로 제출한 '재료비 내역서'(증거기록 335쪽)가 위조되었거나 허위의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위 재료비 내역서(철근, 콘크리트 자재비용이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를 제시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서와 위 재료비 내역서를 간인하지 않았을 뿐이고 위 재료비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현장소장이던 I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약 한 달 전인 2015. 1. 3.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견적 내역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위 견적 내역서에도 철근, 콘크리트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585쪽, 586쪽)은 위 재료비 내역서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이 작성한 판결문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허위여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재하도급 계약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5호증, 위 계약서가 허위라거나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3. 5. 소외 J에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을 위 J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노무비로 1억 4,000만 원만을 주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해자가 자재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1억 4,000만 원을 상회한 금액을 피고인이 J에 지급하기로 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어서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민사소송 1심의 기성고 감정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변호인 제출 증 제2, 3호증)에 의하면 철근, 레미콘 자재비 내역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92%, 투입금액은 3억 2,000만 원에 각 달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자재비를 제외한 공사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