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68
판결선고
2018. 11. 26.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28. 확정되었다.
사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6.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위 요양원에면회를 온 피해자 B(74세)에게 "D 건물과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1억 5천만 원만 빌려주면 2021. 4. 30.까지 월 250만 원씩 60개월에 걸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2. 당시 위 요양원을 설립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4. 3.경부터 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예상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자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10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상태로 매월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더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매월 25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억 2,15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경 피고인 운영의 위 'D'에서 위 요양원의 직원인 피해자 F(58세)에게 "직원들 급여 줄 돈이 없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더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3,900만 원을, 2015. 7. 21.경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2015. 8. 5.경 4,500만 원을, 같은 해 12. 7.경 2,0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위조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위 D의 운영비가 추가로 더 필요하자, 타인으로부터 위 요양원의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2015. 2.경 채권자 B 앞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27.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장 I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등기필증, B의 도장 등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근저당권자인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경북 J 등 D 건물과 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I 사무장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 문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건물 경상북도 J..(중략).. 3. 토지 경상북도 봉화군 K 전 3,091m²'라고 입력하도록 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는 '2015년 10월 27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는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는 '2015년 2월 6일 접수 제997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무자란에는 'B..(이하 생략)', 등기권리자란에는 'A..(이하 생략)'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도록 한 후 위 위임장의 등기의무자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7.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085에있는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근저당권 말소 관련 서류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로 하여금 D 건물과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0. 27.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085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D 건물과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B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2015. 10.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인수협약서 위조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요구에 시달리자 이를 회피하고 채무변제 유예를 받기 위해 사실은 (주)L의 대표이사 M이 D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와의 인수협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수협약서', '본 인수 협약서는 (주)L에서 D을 인수계약 전 사항을 상호 약속으로 성실하게 이행코자 절차사항을 준수하도록 함께 협약 합니다..(중략).'이라고 입력하고, '매도인 : D 대표 A', '매수인 : (주)L 대표 M'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M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과 M 명의로 된 인수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0.경 경북봉화군 N에 있는 O학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F의 남편 P에게 'D을 (주)L에서 인수하기로 하였으니 그 전 빌린 돈은 2016. 5. 31.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인수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임장(증거기록 137쪽),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인수협약서(102쪽)
등기부등본
수사보고(D 토지, 건물의 근저당권설정 및 해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채무관계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2억 3,000만 원을 상회한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이자 일부를 제외하고 원금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요양원을 운영하며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자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려 채무가 과다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해지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피해자 F 측에도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며 안심시키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는 장래의 피해회복을 기대하며 우선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3명이 있는 점, 향후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