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80
판결선고
2017. 7. 21.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10:29경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봉개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거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 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00년 이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일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포함한 죄들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은 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범행과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피고인이 2014.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 누범기간 중인 2015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폭행죄로 1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 재범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받은 약식명령은 2013년의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이 사건 전까지는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