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7고단97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12. 16.부터 2016. 2.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12월 임금 2,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31,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F의 각 법정진술, E·F의 각 진정서, EF에 대한 각 광주지방노동청 진술조서, 각 노무비 명세서, 출력일보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신축공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근로자들의 관계, 임금 체불에 관하여 근로자 G, H, I이 근로자 E에게, 근로자 J, K, L, M은 근로자 F에게 각각 위임하여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2015. 12. 21. 무렵 N(근로자 중 한 명인 E에게 직접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한 O의 아내인 P이 대표자이다)를, 2016. 2. 2. 무렵 Q(근로자 중 한 명인 F가 대표자이다)을 각각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에 관한 외주업체로 선정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했는데, N와 사이에 노무비를 포함하여 견적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N와 Q을 통해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했을 뿐 C 또는 피고인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N의 대표자 P에게 공사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했고,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도 N에서 C를 상대로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근로자 중 한 명인 E는 근로 기간인 2015. 12. 16.경부터 2016. 2. 25.경 사이에 N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538만 원을 입금받은 점, Q 대표자인 F가 '피고인을 현장에서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고 E 또한 '공사하는 동안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9명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