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Q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42,075원, 원고 Q에게 58,932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B, Q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간 관계
원고들은 피고 R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로서 S업무 등을 하고 있다. 원고들의 부서장인 피고 R과 과장은 T였다.
단체협약의 체결
원고들을 포함한 U 단속원들의 노동조합인 V노동조합 W지회는 2014. 12. 17.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여비 지급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에서 준용하는「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2조는 상시출장공무원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였다.
위 위임을 받은 제3조 및 별표에 따르면 S 공무원은 상시출장공무원에 해당하고, 피고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은 X 소속 공무원의 월액여비를 15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S 공무원에게 월액여비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는 월액여비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의 출퇴근시간 변경 및 연장근로 사전결재 요구
원고들은 장기간 조간 근무(07:00 ~ 16:00), 주간 근무(09:00 ~ 19:00), 오후 근무(13:00 ~ 22:00)로 나누어 근무하고 일정 금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위와 같은 근무시간이 유지되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장근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R과 과장이던 T는 2015. 3. 4.경 원고들에게 근로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고, 추가 근로의 경우 T의 승인이 있은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들은 2015. 3. 9.경부터 대부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결재 또는 사후승인이 없이 연장근로를 하였다.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2015. 4. 13. 다시 3부제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 을 5, 6,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당심증인 T,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출장비로 매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준용되는「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및 그 위임을 받은 ,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서는 S 공무원의 월액여비를 15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출장비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출장비(월액여비 차액) 10만 원(= 15만 원 - 5만 원) 중 일부인 2015. 1.부터 2015. 6.까지 6개월분 60만 원(= 10만 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6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에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준용되기는 하나 위 조례의 위임을 받은 에서 정한 S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원고들이 업무상 출장 및 교육을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고, 월액여비 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공무원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세부사항은 상호지속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세부사항(구체적인 액수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공무원과 다를 수 있음이 표현되어 있다. ②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갑 6호증)에 의하면 U 단속업무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경우로서 "현장(도로)에서 U 단속에 임하는 근로자 및 휴일 상시근무형태로 종사하는 현업부서 근무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위 지침에 따라 월 15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원고들이 현장에서 근무함을 이유로 수령하는 것이므로 결국 공무원의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와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관련 규정상 피고에게 원고들의 출장비를 반드시 월 15만 원씩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년 피고의 X 예산 중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U 단속구역내 현장상시 출장여비' 항목으로 1인당 월 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편성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U 단속 공무직의 여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단체협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장기간 3부제로 유지되고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3. 4.경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 제3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92조 제2호 가항, 나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이 사건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이 9시에서 18시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이 3부제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이 위 협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조간·주간·야간 3부제로 운영되던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단일하게 변경한 것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 제2항은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7명인데 여기에는 원고 L, E, I, O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고가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3개월 전인 2014. 12. 17. 체결된 것이다. ② 근로시간을 변경하게 된 것은, 시간외근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특별업무지시에 따라 T가 2015. 3. 4.경 원고들을 비롯한 U 단속원들과의 직무교양 시간에 그동안의 관행을 바꾸어 시간외근로 신청이 있으면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부적절한 초과근무수당 수령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U 단속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T가 "그럼 정식대로 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아침이나 저녁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근무일지에 정식으로 쓰고 근무지시를 받아 2시간 단위로 초과근무를 하라"고 지시하면서이다. ③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단순히 실수나 오기로 보기 어렵고 교섭위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다른 원고들이나 U 단속원들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시간을 3부제로 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부서장인 T 과장의 승인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절차를 거칠 것을 통보받았으며,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위 T가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판단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한 근로자로서, ① 해당 근로자 복무기관(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연장근로 시키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에 대하여 부서장의 사전승인이나 명령을 받아 시행하고, ② 사전 연장근로명령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로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소속부서 복무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연장근로 다음 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사람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단 연장근로시간은 월 단위로 합산한 후 1시간 미만은 절사한다).
원고들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으로서 위 의 적용을 받으므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부서장인 T의 사전승인이나 명령을 받거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들의 연장근로 중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원고들은 각 1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 중 사전승인 등을 받아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사람에게만 나머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9~25호증에 따르면, 원고들은 모두 2015. 3.의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사실, 그중 사전승인 등을 받아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은 원고 B(13시간)과 Q(14시간)뿐이고, 원고 B의 시급은 14,025원, 원고 Q의 시급은 14,73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Q에게 위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머지 원고들은 연장근로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므로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는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B에게 연장근로수당 42,075원{= 14,025원 × 3시간(= 13시간 - 10시간)}, 원고 Q에게 연장근로수당 58,932원{= 14,733원 × 4시간(= 14시간 - 10시간)}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5.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B, Q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원고 B, Q에 대하여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Q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B, Q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장수진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