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본소로 피고에게 지입계약에 따른 미지급 급여와 경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반소로 원고에게 배차거부에 따른 대차비와 변상금, 그리고 위약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대차비와 변상금 청구는 기각하며, 위약금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위약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다만, 제1심판결문 이유 제3면 제11행 이하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가. 원고의 주장'중 제3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 그리고 제16행의 '나아가' 부분은 각 삭제하고, '나. 판단' 중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14행까지 부분, 그리고 제15행 '2) 경비와 월급의 지급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분은 각 삭제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반소 청구 중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를 거부하면 피고에게 3개월간의 지입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배차요구에도 2014. 9. 4. 이후 배차거부를 하였으므로, 위 위약금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1,350만 원(= 450만 원 × 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이므로 위약금에 관한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지입료와 경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고가 2014. 9. 2. 피고에게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설령 해지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잦은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한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판단
위약금 약정의 무효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일반적인 지입계약과는 달리 피고에 대한 전속적인 지위에서 오로지 피고가 운송을 위탁받은 물량에 대하여만 운송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고, 다만 운송물량과 관계없이 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듯한 면이 일부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에게 일단 운송업무가 배정되면 운송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지시하는 내용은 통상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 정도로서 화주와의 운송계약에 이미 정하여진 것이어서 그 내용이 고정되어 있고, 따라서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업무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③ 업무수행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화물트럭은 전적으로 원고가 지배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유지 · 관리하고,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④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출 역시 원고가 일단 그 계산으로 지출한 다음 추후 피고가 경비를 정산하여 보전하여 주도록되어 있는 점, ⑤ 피고가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 역시 전속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에서 이러한 조건의 계약을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⑥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이 1년으로 임시적이고, 연장에 의하여 계속적인 계약관계로 이어질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단지 피고와 사이에 전속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
해지권의 발생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비 지급은 월 마감 후 5일 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로 사용된 금액은 월 마감 후 15일 내 지급하도록 정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2014. 6. 15.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2014. 6. 25.에, 2014. 7. 15.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2014. 8. 4.과 같은 달 18.에, 2014. 8. 15.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2014. 9. 2.에 각 지급하여, 항상 지급기일로부터 약 10일 내지 20일을 지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경비 정산 의무의 이행을 계속 지체하여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이 제출되어 경비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야 되는데, 원고가 이러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경비 정산이 늦어진 것으로서, 이는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비 정산 의무 이행에 원고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영수증 등 서류의 제공을 원고가 해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29.과 7. 31., 2014. 8. 12.과 8. 16. 및 2014. 9. 1.과 9. 2. 각 경비의 지급을 요청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유비 등 경비의 상당 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조속한 경비의 정산 및 지급이 필요한 원고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경비 지급을 독촉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서류 제출을 방기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더군다나 위와 같은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정작 피고는 영수증 등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을 즉각적으로 항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지권의 행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4. 피고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피고의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이 2014. 9. 4.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요청에 응하여 운송 업무를 수행할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므로, 이후 원고가 배차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정한 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김봉준 이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