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43,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6. 12.부터 2017. 10. 1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감리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2017. 2.부터 2017. 10.까지 임금 20,701,973원과 퇴 직금 44,941,047원, 합계 65,643,0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등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양태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