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가단509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22,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 1.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설계와 감리 등의 일을 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2017. 2.부터 2017. 7. 까지 임금 20,959,210원과 퇴직금 16,763,676원, 합계 37,722,88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등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양태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