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66,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1. 1.부터 2016. 12. 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B사업부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31,166,03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양태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