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85,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6.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2017. 6.부터 2017. 12.까지 임금 14,281,020원과 퇴직금 24,504,127원, 합계 38,785,14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등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양태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