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14m²(C호), 같은 도면 표시 4, 3, 6,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75m²(D호)를 인도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22.부터 주문 기재 건물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8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7. 2. E으로부터 별지(1) 기재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중 1층 부분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2017. 10. 22. 피고를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본건 건물의 3층 중 F호, C호[주문 기재 (가) 부분 23.14m²], D호[주문 기재 (나) 부분 29.75m²](이하 'F호', 'C호', 'D호'라고만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17. 11월 말 F호를 원고에게 인도한 후 현재는 C호, D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18. 3. 24. 원고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3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쌍방의 주장 요지
원고
소장 기재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F호, C호, D호를 월 임료 85만 원, 기간 피고의 식당 퇴직일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0. 22.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8. 3. 24. 식당을 퇴직한 후에도 현재까지 C호, D호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피고에 대하여 C호, D호의 인도 및 연체 임료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다.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주장
원고는 F호를 월 임료 45만 원으로, C호와 D호를 합하여 월 임료 85만 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전대하였다.
2019. 5. 10.자 호소문(제3차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으로 진술간주)에서의 주장
원고는 2017. 10. 22. 피고를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급료를 월 19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에게 F호, C호, D호를 전대하면서 임료는 급료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피고는 2017. 10. 22. 본건 건물 1층의 원고의 식당을 맡아 운영해주고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하면서 F호, C호, D호에서 거주하기로 하였고, 원, 피고 사이에 임료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
원고는 식당의 운영을 맡기겠다는 약속과 달리 간섭하기 시작하더니, 2017. 11월 말 피고에게 자신이 책정한 급료 190만 원을 1회 지급한 후에는 급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후 피고가 급료 지급을 독촉하자 100만 원씩 2회만 지급했다.
피고가 견디다 못해 2018. 3. 24. 퇴직하였고, 이사를 나가기 위해 식당에 있던 피고의 짐을 빼려고 했는데 원고가 경찰을 불러 피고가 짐을 빼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의 이사를 막아서, 어쩔 수 없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판단
C호, D호 인도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의 식당에서 퇴직한 이상, 본건 건물 중 C호, D호를 계속 점유할 권원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호, D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스스로 이사를 나가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막아 어쩔 수 없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피고에게 C호, D호에 관한 점유 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이사(인도의무의 임의이행)를 하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방해하고 굳이 소송으로 인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인도할 의무가 있는 이상 원고의 인도청구에 불응할 수는 없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단에 참작될 수 있을 것임).
퇴직 시까지의 연체 임료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건 건물 C호, D호에 관한 어떤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C호, D호의 사용은 기간을 식당 퇴직 시까지로 정한 묵시적인 사용대차에 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피고가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임료는 급료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이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오히려 피고에게 매월 급료 190만 원에서 임료 85만 원을 공제한 105만 원을 지급하였어야 함)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대차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연체 임료 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 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의 식당에서 퇴직한 후에도 현재까지 C호, D호에서 거주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식당에서 퇴직한 후 스스로 이사를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식당에 비치된 피고의 물건들을 반출하는 것을 방해하였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가 2018. 5월경 원고를 임금 체불 사유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하자 원고가 이에 대응하여 2018. 6. 29. 및 2018. 7. 12. 피고에게 '퇴거 및 연체 임료 지급을 요구한다'는 통보서를 2회 보내고 2018. 10월에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를 퇴거불응,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방해로 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간단히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인도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