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209,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공사계약 및 하도급 공사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7. 6. 7. 피고로부터 'C 개발 및 공급시설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1,503,913,410원(노무비 215,807,369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6. 12.부터 2017. 12. 17.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7. 10. 30.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 판넬공사를 공사금액 293,650,000원(노무비 26,281,033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0. 30.부터 2017. 12. 9.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하도급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합의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1. 7. B 및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라 한다).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 공사의 진행 경과
원고는 2017. 10. 30.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B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B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8카기136), 위 증거보전사건에서 감정인 D는 감정일인 2018. 7. 25. 기준 B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고 비율을 22.73%로, 기성 공사대금을 341,810,797 원(그중 노무비 48,418,100원)으로 각 감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대한 기성고 비율을 88.22%로, 기성 공사대금을 259,060,000원(그중 노무비 17,209,928원)으로 각 감정하였다.
피고는 2018. 3. 7.경 B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보전처분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무렵인 2018. 1. 29.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보전처분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공탁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다수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때문에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B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의 하도급 기성금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으로서, 2018. 10. 8. 355,887,717원을 제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 1859호로, 2018. 10. 25. 47,647,123원을 제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1980호로 각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을 통틀어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성 하도급 공사대금 258,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임금에 대하여는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는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청구권이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다액의 선행 압류가 있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성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기발생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의 발생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2018. 1. 29.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시공하였고 그 기성 부분 공사대금은 259,058,030원(= 293,650,000원 × 88.22%)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 및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58,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발주자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가 된 경우라도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그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피보전채권액 합계가 B의 기성고 부분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공사대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에 따른 피고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및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 당시 원고, 피고, B의 의사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면서, B에는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2017. 10. 30.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시작하여 2018. 1. 29.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기성 부분(88.22%)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는 2018. 1. 29.경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1. 30.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72%를 완성하였으므로 2017. 11. 30.경을 기준으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은 원고가 B에 제출한 기성내역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11. 30.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72%를 완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직접 지급청구권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집행 보전된 채권 사이의 법률관계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이 집행 보전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특히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발생과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의 당연이전 및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이 서로를 각각 제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 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 또는 자신의 계약상대방인 원사업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발주자에게 불측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원사업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이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여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집행보전의 조치에 나아가기에 이른 단계에까지 그의 이익을 후퇴시키고 수급사업자의 채권 만족을 앞세우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고 할 것인 점, 나아가 특히 원사업자의 무자력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지위에 따른 상대적 처리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당시 노무비로 26,281,033원을 명시하였고, 2018. 1. 29. 당시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 기성금 중 기발생 노무비는 17,209,928원인 사실, ②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8. 1. 29.경 피고가 B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사대금은 아무리 많아도 341,810,797원을 넘지 않는 사실, ③ 피고가 2018. 1. 29.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 결정들을 송달받았는데 그 합계액은 421,918,05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는 원고의 기발생 노무비 17,209,928원이 포함되어 있고, 노무비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원고는 위 기발생 노무비 17,209,928원의 범위에서는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발생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부분에 관하여 보면, 2018. 1. 29. 기준 이 사건 공사대금에 집행 보전된 채권 합계액(421,918,053원)이 B의 기성고 부분 채권액(341,810,797 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고,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부분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기발생 노무비 17,209,928원)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탁이 원고에 대한 변제공탁으로 유효한지 여부(기발생 노무비 17,209,928원 부분)
채무자가 민법 제487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하는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새로운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는데(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등 참조),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것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있으며, 한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직접 지급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 공사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감정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감정서에는 원고의 기발생 노무비로 17,209,928원이 기재된 점, ③ 피고는 위 감정서를 교부받은 이후 이 사건 공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발생 노무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공탁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탁은 위 기발생 노무비 17,209,928원에 한하여 변제공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이로써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 17,209,9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중단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2. 1.부터 피고 , 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발생 노무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기발생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부분)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총 가액은 1,503,913,410원이고,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일인 2017. 10. 30.경 위 공사대금체권에 관하여 집행 보전된 채권의 합계액은 232,409,246원(앞서 본 표 중 순번 제1 내지 8번까지의 합계액)이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은 293,650,000원인 점, ②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총 가액은 위 집행 보전된 채권의 합계액 및 하도급 공사대금을 합친 금액을 상회함이 계산상 명백한 점, ③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게 된 원인은 B의 채무불이행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로서는 이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또는 가압류 집행이 된 사실 및 구체적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의 합계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정영민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