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25
판결선고
2019. 3. 29.
제주지방법원
판결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개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제주시 일원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정육, 수산물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0년경부터 피해자 B(83세) 운영의「C」에서 피고인 운영의「D마트」로 육류를 공급받는 한편, 마트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마트 운영을 계속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그 당시 운영하던「E」마트 및 식육식당의 영업이 부진하고, 기존의 신용보증기금 관련 채무와 금융권 채무 등이 연체되어 있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거나 어음을 할인하여 마트 운영자금에 충당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입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제주시 F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트 운 영자금으로 쓸 어음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꼭 입금시키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어음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어음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은행 한림지점 발행의 액면금 1,0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억 8,6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12장 및 현금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5. 20.경 제주시 H에 있는 공증인가 I사무소에서 공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으로부터 그 전에 빌린 액면금 합계 9,6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7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에 대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5년 제282호) 및 같은 날 빌린 액면금 합계 4,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에 대한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5년 제283호)를 각 작성하도록 함에 있어, 위 각 공정증서 내용 중 "(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라는 등의 연대보증약정을 기재하도록 하고, 위 각 공정증서 말미에 마치 각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J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의 대리인'란에 "A"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J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그에 관한 대리권을 피고인에게 수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각 연대보증에 관하여 J의 대리인 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증인에게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위 각 공정증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부분을 작성하는 한편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각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각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법률사무소에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B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어음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K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
각 현금보관증 사본, 각 공정증서 정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각 행사할 목적으로 공증인에게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위 각 공정증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부분을 작성한 점 : 각 형법 제232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를 행사한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각 허위 신고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각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한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각 점(2억 600만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경합범죄 1
판시 제2 중 증서 2015년 제282호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경합범죄 2
판시 제2 중 증서 2015년 제283호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5년 8개월(= 4년 + 1년 + 8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2. 16.부터 2019. 3. 4.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590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2억 600만원에 이르는 다액인데다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상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문서에 관한 범죄는 거래의 안정과 신용을 해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