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2016. 4. 26.자, 2016. 10. 7.자, 2017. 1. 17.자 각 허위 세금계산 서 발행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E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F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2016. 4. 26.자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은 무죄.
피고인 G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H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2016. 4. 26.자, 2017. 1. 17.자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은 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I를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을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K를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2016. 4. 26.자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은 무죄.
이유
[유죄 부분]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69
판결선고
2020. 2. 2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원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H은 2016.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L 등 토지매도인들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줄 업체를 물색하고, 피고인 B · C · D · E· F · G · H과 M<1>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들이 운영하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2> 등 업체 명의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종 비용 등으로 처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동범행
피고인 A ·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11. 27.경 제주시 N빌딩 5층에 있는 ㈜O<3>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의뢰받고, 토지소유자 L으로부터 컨설팅 등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2 기재와 같이 공급자 '㈜O', 공급받는 자 'L', 공급가액 '27,272,727원', 품목명 '컨설팅료'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7.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5, 7, 8, 12, 18, 20, 22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 B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8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A ·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의뢰받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은 2015. 11. 6.경 제주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 T 등으로부터 컨설팅 등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기재와 같이 공급자 '㈜U'<4>, 공급받는자 'T 외 1인', 공급가액 '136,363,636원', 품목명 '부동산컨설팅'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25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 C는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A ·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5. 3. 18.경 제주시 V건물 W호에 있는 ㈜X<5>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의뢰받고, 토지소유자 AC 등으로부터 컨설팅 등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기재와 같이 공급자 '㈜X', 공급받는자 'AC 외 1인', 공급가액 '136,363,640원', 품목명 '부동산컨설팅'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6, 19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 D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A ·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15. 6. 26.경 제주시 AD건물 AE호에 있는 ㈜AF<6>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 AG 등으로부터 컨설팅 등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 기재와 같이 공급자'㈜AF', 공급받는자 'AG 외 2인', 공급가액 '150,000,000원', 품목명 '컨설팅수수료'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 E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A ·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피고인 A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의뢰받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은 2015. 9. 9.경 제주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 AH으로부터 컨설팅 등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 기재와 같이 공급자 'AJ㈜'<7>, 공급받는자 'AH', 공급가액 '79,090,909원', 품목명 '컨설팅수수료'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 G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A ·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6. 12. 15.경 제주시 AK, 1층에 있는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L<8>)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받고, 토지소유자 AM로부터 컨설팅 등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와 같이 공급자 '㈜AL', 공급받는자 'AM', 공급가액 '68,181,800원', 품목명 '부동산 매도위임에 대한 컨설팅'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 F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H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M과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 H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을 토지매도인과 M을 중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정을 모르는 공동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M은 2016. 10. 7.경 제주시 AN아파트 W호에 있는 AO 주식회사<9>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 AP으로부터 컨설팅 등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4 기재와 같이 공급자 'AO ㈜', 공급받는자 'AP', 공급가액 '35,454,546원', 품목명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M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5. 12. 23.경 제주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 AT로부터컨설팅 등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3 기재와 같이 공급자 '㈜I'<10>, 공급받는자 'AT', 공급가액 '45,454,545원', 품목명 '컨설팅비'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2.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13 내지 17, 21, 23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9장을 발행하였다.
법인들의 범행
피고인 주식회사 I의 범행
피고인 주식회사 I는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I는 실제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A이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3 내지 17, 21, 23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I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7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의 범행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은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B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5, 7,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4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K의 범행
피고인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L)는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K는 대표자였던 공동피고인 F이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6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K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및 M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피고인 A, 피고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피고인 A에 대한 제1의 라.항 부분)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E(피고인 E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피고인 F 및 M(제1회, 피고인 H과 대질)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사건 기록 사본 첨부 /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양도소득세 포탈 의심 자료 첨부 / 피의자 A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록첨부 보고 / 가공 거래를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주식회사 I, AW의 매입 · 매출장,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기록첨부 보고 / B 운영 업체들에 대한 입금자원 추적결과 표 첨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허위 부동산 컨설팅 용역대금에 대한 자금 추적결과표 기 록 첨부 보고 / 계좌거래내역 등 CD 저장 보고 /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중 '양도소 득세 계산명세서' 작성 요령 및 샘플 기록 첨부 보고 / 폐업 여부 확인 보고]의 각 일부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23~638면, 제720~939면)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제주세무서장 작성의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B · 농업회 사법인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고발서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제주세무서장 작성의 피고인 H 및 M · AO 주식회사, 피고인 F· H· 주식회사 K, 피 고인 A ·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고발서의 각 일부 기재(첨부 서류 포함)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의 일부 기재(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H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등 기록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A ·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부분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서귀포시 AX 임야 5,530㎡ 및 AY 잡종지 2,173㎡(이하 'AZ 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이다.
피고인 E은 ㈜AF의 동업자이자 실제 운영자인 AI가 AZ 토지의 소유자 측으로부터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 달라는 컨실팅을 의뢰받았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여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종전부터 AI가 실제 운영하던 ㈜AF, ㈜BA<11> 및 ㈜BB<12>의 세무기장 업무를 대행하여 오던 중 AI로부터 AZ 토지의 매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위임받아 처리하였을 뿐 이 부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마 제1호증(부동산 컨설팅 약정서)의 기재, 증인 AI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AG · BC · BD(이하 이들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위 3인'이라 한다)은 2014. 10. 2.경 AZ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AG 750/2,000지분, BC750/2,000지분, BD 500/2,000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5. 3. 1.경 ㈜BE에게 AZ 토지를 매도하고 2015. 4. 1.경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② ㈜AF의 감사로 등기한 AI는 피고인 E과 동업으로 ㈜AF을 운영하여 왔는데, BC는 AI의 딸이고, BD은 위 3인이 AZ 토지를 매수할 때 소개해 준 BI의 배우자이며, AG은 AI의 지인인 점, ③ A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Z 토지를 매수하여 개인주택을 지어서 팔면 5~6억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익은 컨설팅부터 주택을 건축한 ㈜AF이 6, AG ·BD이 4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라는 취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동안의 상당한 기간 보유 의도)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3인과 ㈜AF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컨설팅 약정서'는 위 3인이 AZ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2014. 9. 1."자로 작성된 것이고, 그 약정은 "㈜AF은 위 3인의 AZ 토지를 매수부터 컨설팅하여 8개월 이내에 8억 8,000만원 이상으로 매매하여 주면 컨설팅 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을 주기로 약정한다."라는 것(단기 보유 의도)으로,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AI의 위 증언과 다른 점, ④ '부동산 컨설팅 약정서'에 의하면 컨설팅 수수료를 계약시 현금 10%, 잔금시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3인이 ㈜AF에게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 1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AF의 법인 계좌에 2015. 6. 26. 16:45경 BC 명의로 61,875,000원을 현금 입금하고, 2015. 6. 29. 09:27경 BD 명의로 41,25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같은 날 13:39~15:59경 AG 명의로 6회에 걸쳐 61,875,000원을 계좌이체하여 합계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는데, BC 명의로 입금할 당시 AI의 사위이자 BC의 배우자인 BJ와 피고인 E이 함께 BK은행 이도지점을 방문하였고, BD 명의로 입금된 돈은 그 직전에 AG이 BD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돈의 일부이며, AG 명의로 입금된 돈은 그 직전에 BD이 AG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돈인 점, ⑤ 피고인 E은 BC 명의로 61,875,000원이 입금되자 위 BK은행 이도지점에서 2015. 6. 26. 16:47경 18,12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 및 21,875,000원을 피고인 E의 BL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6:50경 21,87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BD과 AG 명의로 103,125,000원이 입금되자 2015. 6. 29. 15:47경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 및 50,000,000원을 피고인 E의 BL 계좌로 이체하고, 2015. 6. 30. 09:37경 2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피고인 E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 E은 2018. 5. 14.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피고인 E 측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검사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 "자신은 감사로 등재된 AI와 50:50의 동업관계로 ㈜AF을 운영하였고, AI의 딸인 BC가 다른 매도인들인 AG, BD 등과 함께 AZ 토지에 공동주택을 지으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AZ 토지를 다른 업체에 팔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금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AI와 함께 피고인 A 세무사를 찾아갔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AI의 부탁으로 자신이 '부동산 컨설팅 약정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해 주었다. 위 3인과 실제로 계약을 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을 찾아가 양도소득세 문제도 상담하고, 그 외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상담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AI가 위 3인 측과 상의를 해서 컨설팅 약정서에 들어갈 문구를 만들어 왔고, 자신이 ㈜AF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작업을 해주었다. 자신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하여 잘 몰라서 피고인 A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도움을 받아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직접 피고인 A 세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주었다. 자신도 잘못된 일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확인했던 기억이 나고, 피고인 A이 '별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큰문제가 안 될 줄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6. 27. 제주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이 부분 세금계금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임을 인정하였던 점, ⑦ 피고인 E은 2015. 6. 29. 16:27경 피고인 E의 BL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금융기관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E은 2018. 5. 14.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5,000,000원에는 ㈜AF, ㈜BB 및 ㈜BA의 세무기장 수수료와 위 3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일부를 나누어 준 돈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은 2019. 5. 24. 16:00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경위, 위 3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돈 중 현금으로 인출한 돈의 사용처와 피고인 A에게 위 5,000,000원을 송금하여 준 경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검찰에서의 진술이 허위내용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⑧ 피고인 E은 2010년 이전부터 AI를 알고 지내왔는데다가 2011년경부터는 ㈜AF을, 2012년경부터는 ㈜BB 및 ㈜BA을 각 동업자로서 AI와 공동으로 경영하여 오는 등 AI와 친분이 두터웠고, 2011년경부터 피고인 A 세무사 사무소에 위 법인들의 세무기장업무를 위임하는 등 피고인 A과도 잘 알고 지내왔는데, 피고인 E이 2018. 5. 14.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허위내용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고, 그 내용도 스스로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AZ 토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AI의 계획하에 피고인 A의 설명을 받아 피고인 E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 A · E이 공모하여 2015. 6. 26.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 E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각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I,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3, 25, 26의 각 죄】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 1,580,727,252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한 범행,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 사의 중개 · 알선 행위(일부)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1년 9개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한 범행, 세무를 대 리하는 세무사의 중개 · 알선 행위(일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일부 납부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부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10. 7.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세무사인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허위 발행에 관여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580,727,252원으로, 그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탈루한 세금 중 상당액을 납부하거나 당사자들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에게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병약한 노부모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5, 7, 8, 12, 18, 20, 22의 각 죄】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 517,909,089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한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1년 2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한 범행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일부 납부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517,909,089원으로, 그 위법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탈루한 세금 중 상당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25의 각 죄】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 154,545,454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가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54,545,454원으로, 그 위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C가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탈루한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C에게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6, 19의 각 죄】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 318,181,817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일부 납부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318,181,817원으로, 그 위법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D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탈루한 세금 중 상당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 D에게 199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징역 1개월 ~ 3년
징역 1개월 ~ 3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6의 죄】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68,181,800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F이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68,181,800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으나, 2007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F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징역 1개월 ~ 3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의 죄】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79,090,909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G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G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G이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79,090,909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G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으나,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G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피고인 H에 대한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4의 죄】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35,454,546원
징역 1개월 ~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H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H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H이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35,454,546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H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H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I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3 내지 17, 21, 23의 각 죄】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액 247,363,634원
벌금 50,000원 ~ 74,209,090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주식회사 I가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247,363,634원으로, 그 위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I가 저지른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주식회사 I의 실질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A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I가 탈루한 세금을 납부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주식회사 I의 성립시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5, 7, 8의 각 죄】 공급가액 합계 290,636,363원
벌금 50,000원 ~ 87,190,908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이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290,636,363원으로, 그 위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의 실질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B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이 탈루한 세금 중 상당액을 납부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의 성립시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K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6의 죄】 공급가액 68,181,800원
벌금 50,000원 ~ 20,454,540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주식회사 K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주식회사 K가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68,181,800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주식회사 K의 성립시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M 등 토지매도인들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업체를 물색하고, 피고인 F · H 및 M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들이 운영하던 AO 주식회사 등 업체 명의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종 비용 등으로 처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 F ·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 F · H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순차 협의한 후, 피고인 H은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을 토지매도인을 소개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2016. 12. 15.경 제주시 AK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 BM · BN로부터 컨설팅 등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공급자 '㈜AL', 공급받는자 'BM', 공급가액 '45,454,546원', 품목명 '부동산컨설팅'으로 된 세금계산서 및 공급자 '㈜AL', 공급받는자 'BN', 공급가액 '45,454,546원', 품목명 '부동산컨설팅'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 F· H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A · H 및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 · H 및 M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순차 협의한 후, 피고인 H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을 토지매도인과 M을 중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M은 2017. 1. 17.경 제주시 AN아파트 W호에 있는 A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 BO으로부터 컨설팅 등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의 순번 4 기재와 같이 공급자 'AO㈜', 공급받는자 'BO', 공급가액 '136,366,363원', 품목명 '부동산 컨설팅'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 H은 M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H 및 M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순차 협의한 후, 공동피고인 H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을 토지매도인과 M을 중개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M은 2016. 10. 7.경 제주시 AN아파트 W호에 있는 A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 AP으로부터컨설팅 등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공급자 'AO㈜', 공급받는자 'AP', 공급가액 '35,454,546원', 품목명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H 및 M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K의 범행
피고인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L')는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K는 대표자였던 공동피고인 F이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K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2장을 발행하였다.
변소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H· F 및 M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세무처리를 하였을 뿐,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별지 공소사실 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의 발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F · H 및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 H은 BM · BN로부터 그들의 공유 토지에 관한 매도 위임을 받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H으로부터 BM · BN의 공유 토지에 대하여 토목공사, 인허가 절차, 매수인물색 등 컨설팅 업무를 총괄하여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BM · BN와 사이에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 및 매각업무를 수행한 다음 피고인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L') 명의로 정상적으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별지 공소사실 일람표의 순번 1, 2)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H
피고인 H은 BO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에 관한 매도 위임을 받은 다음 BO과 M 사이에 토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M은 BO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등 용역업무 및 매각업무 등을 수행한 다음 AO 주식회사 명의로 정상적으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별지 공소사실 일람표의 순번 4)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판 단
위 공소사실 (1)항 및 (4)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23~638면, 제720~939면), 수사보고(허위 부동산 컨설팅 용역대금에 대한 자금 추적결과표 기록 첨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제주세무서장 작성의 피고인 F· H· 주식회사 K에 대한 고발서의 일부 기재(첨부 서류 포함)에 의하면, ① 피고인 F이 사내이사로서 대표자로 있었던 피고인 주식회사 K가 2016. 4. 26.경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AL' 명의로 BM에게 공급가액을 '45,454,546원', 세액을 '4,545,454원', 품목을 '부동산컨설팅', 합계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BN에게 공급가액을 '45,454,546원', 세액을 '4,545,454원', 품목을 '부동산컨설팅', 합계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 ② BN가 2016. 4. 27. 10:13경 주식회사 AL의 법인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자 주식회사 AL가 같은 날 16:08경 자기앞수표로 50,000,000원(10,000,000원짜리 5장)을 출금하였고, BM이 같은 날 16:13경 주식회사 AL의 법인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자 주식회사 AL가 같은 날 16:16경 자기앞수표로 30,000,000원(10,000,000원짜리 3장)을 출금하였던 사실, ③ 2016. 5. 2. 16:45경 BM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금융기관 계좌로 3,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A · H· F이 공모하여 BM · BN로부터 컨설팅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4. 26.경 BM과 BN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L') 명의로 허위내용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N· BM은 2014. 11. 11.경 BP으로부터 ① 제주시 BQ 전 2,645㎡, ② BR 임야 506㎡, ③ BS 임야 483㎡, ④ BT 임야 65㎡ 및 ⑤ BU 전 103㎡를 322,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6. 4. 21.경 BV · BW에게 위 ① 및 ⑤ 토지를 580,000,000원에, BX에게 위 ② 내지 ④ 토지를 80,000,000원에 각 매도한 사실, BN· BM은 피고인 H의 소개로 2016. 2. 1.경 피고인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L')와 사이에 위 각 토지의 매도대금이 650,000,000원 이상인 경우 컨설팅 수수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도위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F· H이 위 각 토지의 개발행위 및 매수인 물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공소사실 (2)항 및 (5)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23~638면), 수사보고(허위 부동산 컨설팅 용역대금에 대한 자금 추적결과표 기록 첨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제주세무서장 작성의 피고인 H 및 M · AO 주식회사에 대한 고발서의 일부 기재(첨부 서류 포함), 수신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① M이 대표이사로 있는 AO 주식회사가 2017. 1. 17.경 BO에게 공급가액을 '136,363,636원', 세액을 '13,636,364원', 품목을 '부동산컨설팅', 합계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② BO이 2017. 2. 17.경 AO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자 AO 주식회사가 같은 날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BO이 2017. 2. 18.경 및 2017. 2. 19.경 AO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로 각 50,000,000원을 입금하자 AO 주식회사가 2017. 2. 20.경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 H이 M과 공모하여 BO으로부터 컨설팅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 17.경 BO에게 AO 주식회사 명의로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O은 2009. 8. 31.경 BY로부터 제주시 BZ 전 1,603㎡를 6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7. 2. 3.경 CA에게 위 토지를 4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BO은 피고인 H의 소개로 2016. 8. 30.경 AO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토지의 매도대금이 400,000,000원 이상인 경우 컨설팅 수수료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도 위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H 및 M이 위 토지의 개발행위 및 매수인 물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공소사실 (3)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동피고인 H 및 M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H 및 M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H 및 M의 이 부분 범행에 공동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의 죄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150,000,000원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이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150,000,000원으로, 그 위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E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점, 피고인 E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이 동업자인 AI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에게 2015년에 상해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E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별지
각주1) M은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이나 판결선고기일인 2020. 2. 21.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M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였다.
각주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은 2014. 11. 27.경 기업적 농업경영과 관광시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는 제주시 P건물 제1층 Q호이고, 대표이사는 피고인 B이다.
각주3) 「주식회사 O」은 2015. 7. 14.경 부동산 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는 제주시 N건물 5층이었다가 2016. 10. 4.경 같은 빌딩 2층으로 이전되었고,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피고인 B이다.
각주4) 「주식회사 U」는 2015. 10. 1.경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는 제주시 Y건물 Z호이고, 대표자는사내이사인 피고인 C이다.
각주5) 「주식회사 X」은 2008. 4. 21.경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는 제주시 V건물 W호이고, 대표이사는 AA이었으며,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D이었고, 2016. 12. 5.자로 해산간주되었다.
각주6) 「주식회사 AF」은 2011. 6. 28.경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는 제주시 AD건물 AE호이고,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피고인 E, 감사는 AI였는데, 2015. 10. 8.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각주7) 「AJ 주식회사」는 2014. 12. 4.경 주택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소재지는 제주시 AQ, 2층이고, 대표이사는 AR이며,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G이다.
각주8) 「주식회사 AL」는 2011. 12. 5.경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는제주시 AK, 1층이고, 2017. 12. 25.경 AS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피고인 F이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였고2017. 12. 25.경 상호를 「주식회사 K」로 변경하였다.
각주9) 「AO 주식회사」는 2015. 5. 27.경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는 제주시 AN아파트 W호이고, 대표이사는 M이다.
각주10) 「주식회사 I」는 2015. 11. 9.경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는제주시 AU이고, 대표자는사내이사 AV이며,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A이다.
각주11) 「주식회사 BA(2015. 8. 21.경 '주식회사 BF'로 상호 변경)」은 2012. 5. 23.경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4. 10.경부터의 본점 소재지는 제주시 BG건물 BH호이고, 2013. 5. 14.경부터 2015. 8. 20.경까지의 대표자는사내이사인 피고인 E, 감사는 AI였다.
각주12) 「주식회사 BB」은 2012. 5. 23.경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4. 9.경부터 2017. 1. 8.경까지의 본점 소재지는 제주시 BG건물 BH호이고, 2013. 8. 23.경부터 2016. 9. 23.경까지의대표자는사내이사인 피고인 E, 감사는 AI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