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8고단1669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2016. 4. 26.자, 2016. 10. 7.자, 2017. 1. 17.자 각 허위 세금계산 서 발행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3.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4.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5.

피고인 E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6.

피고인 F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2016. 4. 26.자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은 무죄.

7.

피고인 G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8.

피고인 H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2016. 4. 26.자, 2017. 1. 17.자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은 무죄.

9.

피고인 주식회사 I를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0.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을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1.

피고인 주식회사 K를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2016. 4. 26.자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은 무죄.

이유

[유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