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당심 판시 각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 및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상해죄 및 각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상해죄 및 각 업무방해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2014. 5. 22. 이전에 범한 피고인의 각 건설기술경력증 대여행위에 관하여 행위시의 법률인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4호 가목, 제6조의3 제1항(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률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상해죄 및 각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