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은 드라이비트 작업과는 달리 비계 및 스티로폼 작업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D 등 사이에 총액이 아닌 일당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으나, 비계 및 스티로폼 작업은 드라이비트 작업과 상호 연관된 작업으로 같은 사람에게 그 형태를 달리하여 작업을 맡길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은 D과 드라이비트와 비계 및 스티로폼 작업을 통틀어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각 작업을 포괄하여 의뢰하는 대신, 통상의 드라이비트 작업 대가보다 높게 책정한 대금(㎡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에게 드라이비트 작업과 함께 비계 및 스티로폼 작업을 도급주었을 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H 또한 D에게 고용되어 작업 지시를 받은 자에 불과하여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판단
드라이비트 작업과 비계 및 스티로폼 작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10.경 서귀포시 B 소재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외벽 드라이비트 작업과는 별도로 D, H에게 비계 및 스티로폼 작업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동일인에게 드라이비트 작업과 비계 및 스티로폼 작업에 대해 굳이 형태를 달리하여 계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해당 건축물의 미장 작업에 대해서는 드라이비트 작업과는 달리 D, H 등과 일당제 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은 2016. 11. 16. D의 일당 합계 80만 원, H의 일당 합계 30만 원 등 총 130만 원을 미장 작업의 대가로 D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D은 '드라이비트 작업을 의뢰받고 공사 현장에 가보니 해당 작업에 선행되어야 할 비계 및 스티로폼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과 비계 및 미장 작업 등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고 자신과 H의 일당도 정하였다'고 증언하였고, H 또한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D에게 자신에 대한 일당은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를 물었고, 이에 D이 15만 원은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고인도 D에게 H의 일당을 얼마로 정할지를 물어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만 위 일당 지급 약정은 미장 작업과 관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D에게 비계 작업을 맡기게 된 경위에 관하여 "D이드라이비트 작업을 지연하여 그 이유를 묻자, '드라이비트 작업을 하려면 건물 벽면에 비계 작업이 필요하니 재료를 구입해 달라'고 하여 D에게 비계 재료를 모두 구입하여 주었다. 그러자 D이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비계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그럼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비계 작업이 실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드라이비트 작업을 의뢰받을 당시 비계 작업 등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해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의 D 및 H의 증언에 오히려 부합한다. ④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드라이비트 공사 잔금 190만 원, D 임금 20만 원 ×6일, H 임금 15만 원×6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사대금 메모지(수사기록 66쪽)가 D에 의하여 작성된 경위와 관련한 검사의 질문, 즉 "D은 2017. 1. 10.경 피고인이 I을 통해 '기존 드라이비트 미지급 대금 및 비계작업 체불임금을 정리하여 주면 대금을 모두 입금할테니 민사소송 및 진정 등을 모두 취하해달라'고 요구하여 체불임금 내역 등을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D이 이야기한 내용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D이 무허가건물 증축이라는 나의 약점을 잡고 있어 이를 무마하고자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하나,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계 등 작업을 위한 설비 및 재료는 모두 피고인이 제공한 반면(피고인은 2016. 10. 12. 드라이비트 작업에 관하여도 D에게 재료비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한 바 있다), D과 H은 해당 작업을 위한 노무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피고인이 비계 재료가 준비되었다고 말하면 그날 가서 일을 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로 날짜, 시간 등을 지정해서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비계 및 스티로폼 작업에 대한 대가의 지급 형태, D이 드라이비트 작업 대금과 별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진정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서귀포시 B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방식 등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를 자신이 공급하면서 비계 등 일부 작업을 D, H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였고, D과 H은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D과 H은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비계 및 스티로폼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작업의 종료 후에도 D 등에게 비계 및 스티로폼 작업의 대가로 약정한 일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된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9. 3. 20.자 항소이유보충서 등을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G'를 'B'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제1행 '각 근로기준법'을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변경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성준규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