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10. 22. 선고 2018초기192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