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단45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73,098원, 원고 B에게 18,578,212원, 원고 C에게 10,049,0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 2019. 5.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E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2. 28. 명예퇴직을 하였다.

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1)

피고의 관련 규정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 당시 시행하던 「명예·희망퇴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중 이 사건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9조(퇴직수당 지급)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희망퇴직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한다.

○

2)

피고는 2017. 9. 27. ‘2017학년도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통해 명예퇴직 수당은 위 규정 9조 및 에 의하여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사장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공고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규정 및 명예퇴직 당시 지급하였던 월봉급액(본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퇴직당시 월봉급액 관련 선행 사건 결과

1)

E대학교 직원들의 노동조합은 ① F 노동조합, ② G노동조합, ③ H노동조합 I지부(이하 이사건 노조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노조에 소속되어 있었다.

2)

피고는 ‘학교법원 D 교직원보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E대학교는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체 교직원회의를 개최하여 참석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직원 급여체계 변경안’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2016년도에는 기본급을 100% 지급하되 보직수당, 학비보조수당, 출납 수당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전액 삭감하며, ② 2017년도에는 2015년도 총급여의 80%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2016. 3. 23. 세 번째 전체 교직원회의가 종료된 직후부터 2016. 4. 6.까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위 변경안에 대한 동의서명을 받아 일부 교직원들이 동의하기도 하였다.

3)

2016년 임금협정의 효력: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음

○

F 노동조합과 G노동조합은 2016. 9. 1. 피고와 위 두 노조를 교섭단체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2017. 7. 11. 피고와 ‘2016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임금협약 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피고는 2016년 3월부터 원고들에게 위 변경안 및 2016년 임금협약 내용과 같이 기존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보다 미달하는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 C를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소속 직원들 중 일부는 2017. 7. 5.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588호로「이 사건 노조가 2016년도 임금협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임금협약이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직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9. 5. 16.「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성격을 띠는 2016년 임금협약은 이 사건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노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건의 원고들에게 기존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2. 4.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그 중 이 사건 노조를 제외한 2개 노조가 조합 가입 대상자를 대표하여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하기로 하는 부분(1조),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은 그 해의 임금교섭을 통하여 노사가 결정하기로 정한 부분(32조 1항) 등은 단체협약 중 이른바 채무적 부분으로서, 설령 위 2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E대학교 직원의 반수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2017년 임금협약의 효력: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음

○

E대학교는 2017. 5. 4. 교직원들에게 ‘2017년 교직원 보수체계 조정안’을 메일로 송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정규직 직원의 경우 기본급이 평균 18.3% 삭감되고, 수당 역시 줄어든다는 것이다.

○

이러한 조정안에 대하여 피고측 교섭위원 4명과 노동조합측 교섭위원 4명은 2017. 6. 30. 2017년 제7차 임금교섭회의를 하였고, 2017년 7월경 피고의 대표와 교섭위원들, 노조 대표들이 2017년도 임금협약서에 서명하였는데,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인 J은 서명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7년 8월부터 원고들에게 위 조정안 및 2017년 임금협약 내용과 같이 기존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보다 미달하는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 C를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소속 직원들 중 일부는 2017. 9. 28.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2635호로「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2017년 임금협약은 각 노조가 각자의 단체교섭권에 따라 피고와 교섭한 단체협약에 불과하고 이 사건 노조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노조는 2017년도 임금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2017년도 임금협약은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직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며 2017년 임금협약의 무효확인 및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9. 2. 14.「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성격을 띠는 2016년 임금협약은 이 사건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노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노조는 2017년 임금협약의 체결 당사자도 아니며 대표가 서명한 바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도 임금협약이 위 사건의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기존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2. 4.「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그 중 이 사건 노조를 제외한 2개 노조가 조합 가입 대상자를 대표하여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하기로 하는 부분(1조),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은 그 해의 임금교섭을 통하여 노사가 결정하기로 정한 부분(32조 1항) 등은 단체협약 중 이른바 채무적 부분으로서, 설령 위 2개 노동조 합의 조합원 수가 E대학교 직원의 반수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고, 2017년도 임금협약은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이 서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기존 보수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이미 지급된 수당의 차액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삭감된 임금이 아닌 기존 보수규정에 따른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할 경우 피고가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과의 차액은 원고 A 11,773,098원, 원고 B 18,578,212원, 원고 C 10,049,04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