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9가단47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표의 "남은 미지급 임금" 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들은 별지(2) 계산표의 "근무기간"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C에 있는 호텔에서 식음료 및 프론트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기간 중 발생한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수당 중 위 계산표의 "미지급 임금" 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액수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2018. 6. 13.)로부터 14일 이내인 2018. 6. 26.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는 2019. 7. 4. 원고들에게 위 계산표의 "지급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액수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피고가 2019. 7. 4.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돈은 달리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민법 제479조에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먼저 원고들의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한 2018. 6. 27.(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2019. 7. 4.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위 계산표의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액수)에 충당된 후 나머지 지급액은 미지급 임금 원금에 충당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변제충당 계산의 과정 및 결과는 별지(2) 계산표의 내용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표의 "남은 미지급 임금" 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액수의 미지급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판단

피고는 남은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며 "2018. 4월 호텔 뷔페식당의 저녁 서비스 중단과 비욘드 디너 폐쇄 조치 후에 각 직원이 제출한 휴가계획에 따른 휴가 시행 중 원고들이 피고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한 경우는 적법한 출근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에 상응한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중 합법적인 범위 내의 임금을 2019. 7. 4.에 모두 정산하여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항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반증이 없으며, 오히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호텔 식음 영업 부문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호텔의 식음 영업 부문을 분리하여 2018. 4. 2.자로 D회사에게 양도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호텔 오픈 초기 교육훈련 및 영업준비로 인한 휴가 누적, 성수기 영업 활성화 및 행사 진행으로 인한 휴가 누적, 인사팀 요청으로 연차 선사용으로 인한 대체휴가 누적 등으로 인하여 식음영업 부문 직원들에게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다액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자 직원들로 하여금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대체휴가의 사용을 강요하다가 직원들이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자 영업장인 호텔의 식당을 폐쇄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