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목록 청구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6.부터 2020. 9.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제주특별지차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로한 사람들이다. 그 중 원고 24 B은 2016. 4. 30.에, 원고 26 C은 2018. 8. 31.에, 원고 47 D은 2016. 9. 30.에, 원고 50 E은 2017. 7. 18.에 각 퇴직하였다.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피고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간급(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대기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2016년 4월분부터 2018년 12월분까지(퇴직한 4명의 원고들에게는 퇴직시점 발생분까지) 별지 1 각 원고별 수당지급내역 정리표 중 ‘기지급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간급(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원고 24(B), 26(C), 47(D), 50(E)에게 별지 2 퇴직금 차액 계산표 중 ‘기지급’란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년부터 임금협정에 따라 본기사로 선정된 근로자에게 매월 1만 원씩 능률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에 입사한 운전직 근로자들은 예비기사(약 100명)를 거쳐 사전에 확정된 입사순서(근속기간)에 따라 약 180대의 피고 버스에 1대당 1명으로 배치된 본기사가 퇴사하면 본기사로 발령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능률수당은 포함하지 않았다.
피고의 정기교육 실시
피고는 휴무를 하는 운전기사를 상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회사 내 교양실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사들에게 교육 일정을 통지하면서 ‘운행하는 기사는 제외하고 무조건 참석바람’, “인사고과 처리”라고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에도 근로자들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별 서명을 받은 뒤 불참자는 그 경위에 대해 경위서를 받기도 하였다. 교육의 내용은 친절교육(고객 응대서비스 매뉴얼), 고객서비스의 중요성, 달라지는 교통법규, 안전사고사례 및 예방대책에관한 사항, 교통사고시 승객안내 철저, 겨울철 안전운전(체인 치는 법, 결빙지역, 사고 위험지역), 차량 내 흡연금지, 과속·신호위반 금지, 안전벨트 착용 안내광고 및 동영상,운행중 DMB 시청 및 조작행위 금지, 성폭력 예방 등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정기교육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2, 3,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능률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능률수당’을 제외하고 단지 임금협정서의 시간급(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함으로써 원고들이 받아야 할 각 수당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능률수당은 근로자 중 일정한 기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피고의 각 차량을 담당한 ‘본기사’에게만 매월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상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능률수당이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2014년도 임금협정부터 본기사로 선정된 근로자에게 매월 1만 원의 능률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일정한 근속기간이 지나 예비기사에서 본기사로 발령된 근로자에게 능률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본기사 경력의 구비 여부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그와 같은 지급조건은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아 능률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재산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년, 2017년, 2018년 능률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능률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는 별지 1. ‘합계’란 기재와 같고, 원고 원고 24(B), 26(C), 47(D), 50(E)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별지 2 기재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청구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수당차액’란 기재 각 수당을, 원고 24(B), 26(C), 47(D), 50(E)은 별지 4. 청구금액합계표 중 해당 원고별 ‘퇴직금차액’란 기재 퇴직금과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교육시간이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정기적인 친철교육, 안전교육, 사내교육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의무적으로 나와 2시간씩 교육을 받았음에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교육시간과 관련하여 참석여부에 강제성이 없어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교육의 내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나 관련 법령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매월 실시하는 교육 2시간은 피고가 ‘운행 중인 기사를 제외하고 무조건 참석바람’이라고 안내하고 교육 실시 후 참석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별 서명을 받았으며 교육의 내용도 업무에 꼭 필요한 내용이거나 관련 법령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교육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15조 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시간외 수당 청구의 당부
따라서 휴무일에 위와 같은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2016년, 2017년, 2018년에 각 별지 3. ‘시간’란 기재와 같은 교육을 받은 사실과 위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경우 원고들이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할 돈이 별지 3. ‘시간외수당’란 및 ‘합계’란 기재와 같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4. 청구금액합계표 중 ‘시간외수당(교육시간)란 기재된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1.까지 상법이 정 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