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체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2016. 7. 1.경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개장하여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쳐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6년부터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직원들이다.
○
피고는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에 원고 등에게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중 별지 표 기재 체불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