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 취업규칙
〇 피고의 정규직 직원급여규정 및 계약직 직원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하면 개정전 규정을 말한다).
<1>
<2>
2018. 6. 12. 최저임금법 개정
〇 2018. 6. 12. 개정되어 2019. 1. 1. 효력이 발생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피고의 2019. 1. 17. 이사회 의결
〇 피고는 2019. 1.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직원급여 지급방침을 마련하였는데,『매월 지급되는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복지연금의 각 93%”는 최저임금에 새로이 산입됨으로써 피고의 최저 급여수준은 1,984,059원[= 2018년 취업규칙상 최저 통상임금 1,758,000원(1호봉의 경우) + 226,059원(중식비·복지연금 중 산입액)] 이 되어 2019년 최저임금액 1,887,100원<3>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급여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임금지급을 집행하고, 출근일수에 따른 중식비 등의 지급액 감소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정수당 등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취업규칙의 2019. 1. 17.자 개정
〇 피고는 2019. 1. 17.자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4조와 44조는 그대로 둔 채, 각 부칙 4조와 3조를 삭제하였고, 30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다.
〇 신설된 직원급여규정 30조 및 계약직직원운영규정 30조
『이 규정에 따른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 등 법령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부족금에 대하여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 규정개정 등에 따른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