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가단636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001,948원 선정자 C에게 15,432,093원, 선정자 D에게 17,744,582원, 선정자 E에게 17,074,109원, 선정자 F에게 43,502,2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근로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아래 표 임금 체불액란 기재와 같이 체불하였고, 각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001,948원, 선정자 C에게 15,432,093원, 선정자 D에게 17,744,582원, 선정자 E에게 17,074,109원, 선정자 F에게 43,502,2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