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725,950원, 원고 D에게 3,036,225원, 원고 C에게 4,327,817원,원고 B에게 3,629,76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0%를 부담하고, 피고가 80%를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이 매월 비과세수당(교통비와 식대)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30만 원(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고 한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한 최저시간급 임금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교통비와 식대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한 뒤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별지)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당은 월 소정근로 일수 중 8할 이상 출근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수당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수당액과 이미 지급된 수당액의 차액은 얼마인지이다.
이 사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상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들은 근무기간 중 원고들이 구하는 2016년 2월부터 퇴직시까지 또는 2018년 4월까지 매월 이 사건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았다(2018년 4월 이후에는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특별성과수당만 지급하였다)(을1-1, 1-2, 2-1, 2-2, 3-1, 3-2, 3-4, 4-2호증).
그러나 원고들의 2015년, 2016년, 2018년 근로계약서에는 8할 이상 출근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과 작성한 2017년 근로계약서(을1-3, 2-3,3-3, 4-1호증)에는 ‘월 소정근로 일수 중 8할 이상 출근자에 한하여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4조 6항).
피고는『2017년뿐만 아니라 매년』8할 이상 출근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7년을 제외한 다른 해 근로계약서에는 기재가 누락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16호증만으로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2017년의 경우에도 실제로 8할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도 2018년 3월까지는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조건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수당액과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 재산정 결과
연장근로수당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고정 연장수당(=시간급 최저임금×1.5×43.5시간)
피고는 원고들과 평일 2시간씩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것을 합의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여기에 50%를 가산하고 매달 43.5시간씩 계산하되, 평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1시간 또는 2시간을 공제하여 별지 ‘기지급 고정연장수당’란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변동 연장·휴일 근로 수당{=시간급 최저임금×1.5×(전체 연장근로시간-1일 2시간)}
평일 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 또는 휴무일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여기에 50%를 가산하여 실제 연장·휴일 근무 시간만큼 계산(평일 2시간은 제외)하여 별지 ‘기지급 휴일 등 연장수당’란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209)+300,000원}÷209]로 계산하면 별지 ‘재산정 시급’란 기재와 같다.
이렇게 재산정된 시간급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실제 연장·휴일 근무한 시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별지 ‘실제 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주 40시간씩 1달 4.35주로 계산하여 1달 기본근로시간인 174시간(=40시간×43.5주)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1달 174시간 이하로 근로하면 그 시간이 기본근로시간이며, 기본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연장근로의 시간수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실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출근부를 기초로 별지 ‘실제 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이 산정한다(피고는 ‘고정 연장근로’라는 이름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달 43.5시간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43.5시간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변동 연장·휴일 근로’로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기본적으로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같게 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들이 받아야할 이 사건 수당을 {‘재산정 시급’ב실제 연장근로시간’×1.5}로 계산하면 별지 ‘재산정 연장수당’란 기재와 같고, 여기에서 이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합계를 공제하면 차액은 별지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연장근로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수당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임금 지급일인 2018. 9. 5.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9. 19.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
피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여 왔는데 이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A]
피고는 원고 A의 2016년 발생분 연차 15일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가를 8일로 계산하여 퇴직시 414,080원(=6,470원×8시간×8일)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다(다툼없는 사실)
원고 A는 2016년 발생분 연차 15일 중 1일을 2017년에 사용하였으므로(을 15-1호증), 14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재산정한 2016년 시간급 통상임금 7,465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836,080원(=7,465원×8시간×14일)이고, 정산해야할 차액은 422,000원이다.
[원고 D]
피고는 원고 D의 2016년 발생분 연차 19일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가를 16일로 계산하여 퇴직시 828,160원(=6,470원×8시간×16일)을 지급하였다(다툼없는 사실).
원고 A는 2016년 발생분 연차 18일 중 3일을 2017년에 사용하였으므로(을 15-2호증), 16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재산정한 2016년 시간급 통상임금 7,465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955,520원(=7,465원×8시간×16일)이고, 정산하여야 할 차액은 129,360원이다.
[원고 C]
피고는 원고 C의 2016년 발생분 연차 16일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가를 12일로 계산하여 2017년 말 621,120원(=6,470원×8시간×12일)을 지급하였다(다툼없는 사실).
원고 C은 2016년 발생분 연차 16일 중 4일을 2017년에 사용하였으므로(다툼없는 사실), 12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재산정한 2016년 시간급 통상임금 7,465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716,640원(=7,645원×8시간×12일)이고, 정산하여야 할 차액은 95,520원이다.
[원고 B]
피고는 원고 B의 2016년 발생분 연차 15일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가를 8일로 계산하여 2017년 말 414,080원(=6,470원×8시간×8일)을 지급하였다(다툼없는 사실).
원고 B은 2016년 발생분 연차 15일 중 7일을 2017년에 사용하였으므로(다툼없는 사실),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재산정한 2016년 시간급 통상임금 7,465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477,760원(=7,465원×8시간×8일)이고, 정산하여야 할 차액은 63,68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연차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은 연차수당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임금 지급일인 2018. 9. 5.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