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0,851,000원, 원고 B에게 39,820,930원, 원고 C에게 37,893,980원, 원고 D에게 35,471,9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20. 9.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기존 교직원 급여체계
피고는 F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F대학교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이다.
피고는 '학교법인E 교직원보수 규정'(이하 '기존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F대학교의 교원과 직원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고, 그에 따른 급여체계는 다음과 같은데, 원고들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전임교원들이다.
2016년 보수규정 도입 및 그에 따른 임금 지급
F대학교는 2016. 2. 26., 2016. 3. 17., 2016. 3. 23. 세 차례에 걸쳐 전체교직원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직원 급여체계 변경안'(이하 '2016년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2016년도에는 기본급을 100% 지급하되 보직수당, 학비보조수당, 출납 수당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전액 삭감하며, ② 2017년도에는 2015년도 총급여의 80%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2016. 3. 23. 세 번째 전체교직원회의가 종료된 직후부터 2016. 4. 6. 18:00까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 보수규정에 대한 동의서명을 받았다. 당시 교원과 직원의 구분 및 그에 따른 서명인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6년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2016. 3.부터 2017. 7.까지 원고들에게 기존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에 미달하는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 차액은 원고 A 40,851,000원, 원고 B 39,820,930원, 원고 C 37,893,980원, 원고 D 35,471,970원이다.
2017년 보수규정 도입 및 그에 따른 임금 지급
F대학교는 2017. 4. 13.자 회의에서 임금조정을 포함한 재정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후, 2017. 5. 4. 교직원들에게 '2017학년도 교직원 보수체계 조정(안)'(이하 '이 사건 조정안'이라 한다)을 메일로 송부하였다. 이 사건 조정안에 따르면 정규직 교직원들의 기본급이 교원의 경우 평균 21.88%, 직원의 경우 평균 18.3% 삭감되고, 수당 역시 줄어들게 된다.
F대학교는 2017. 5. 10.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2017. 5. 11.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2017. 5. 14. 직원별(각 노조별)·교원별 공청회를 각 개최하였다.
F대학교는 2017. 5. 16.과 2017. 5. 17. 이 사건 조정안에 대한 교직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위 투표의 투표권자 및 개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F 대학교는 2017.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안에 대하여 ① 교원은 86명 중 51명이 찬성(59.3%)하여 과반의 동의가 이루어졌고, ② 직원은 44명 중 11명이 찬성(25%)하여 과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야 하므로 피고가 F대학교에 위임하였던 교섭권을 반환한다'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F대학교는 2017. 5. 26. 교원들에게 이 사건 조정안을 기초로 만든 F대학교 교원 보수규정(안)과 제정동의서를 송부하면서 공람 후 위 안에 동의할 경우 연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7. 7. 25. 위 안대로 교원 보수규정을 제정하였다(이하 '2017년 보수규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7년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2017. 8.부터 2019. 2.까지 원고들에게 기존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에 미달하는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 차액은 원고 A 71,340,810원, 원고 B 70,451,770원, 원고 C 68,030,740원, 원고 D 60,179,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2016. 3.부터 2017. 7.까지 기존 보수규정과 2016년 보수규정의 각 산정 임금 차액 상당 미지급 임금에 2017. 8.부터 2019. 2.까지 기존 보수규정과 2017년 보수규정의 각 산정 임금 차액 상당 미지급 임금을 더한 금액{원고 A 112,191,810원(40,851,000원 + 71,340,810원), 원고 B 110,272,700원(39,820,930원 + 70,451,770원), 원고 C 105,924,720원(37,893,980원 + 68,030,740원), 원고 D 95,651,370원(35,471,970원 + 60,17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016년 보수규정은 불이익변경 대상이 되는 해당 근로자 집단 과반수의 유효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이다.
연봉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교원들은 개별 연봉계약서에 따라 보수가 정해질 뿐이어서 2017년 보수규정에 대한 동의 주체는 이로써 기본급 및 수당이 삭감된 호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뿐인데, 2017년 보수규정은 원고들과 같은 호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016년 보수규정과 2017년 보수규정은 집단적 동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인데, 원고들은 이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위 각 보수규정보다 유리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근로자들 사이의 회합을 통한 의견 교환 및 취합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피고는 전체교직원회의를 통해 2016년 보수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며,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교직원들의 동의는 유효하고, 따라서 2016년 보수규정은 유효하다.
2017년 보수규정은 전임교원 전체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유효하다.
미지급 임금 중 2016. 3.부터 2017. 7.까지 부분(2016년 보수규정 관련)에 대한 판단
2016년 보수규정이 불리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등 참조), 2016년 보수규정은 '2016학년도는 일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지급하고, 2017학년도부터는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2016년 보수규정에 대한 유효한 과반수 동의의 유무
관련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13526 판결 등 참조).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기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 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조).
판단
2016년 보수규정에 대한 교원별·직원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F대학교의 교직원은 모두 기존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교원과 직원은 승진 등으로 인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어서 교원과 직원 사이에서는 서로 전환 가능성이 없는 점, 위 규정 제4조는 F대학교의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중 별표 12를, 일반 행정직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중 별표 3을 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교원과 직원에게 서로 다른 봉급표가 적용되는 점, F대학교에 직원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이 따로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원과 직원은 근로조건이 이원화된 근로자 집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교원과 직원을 나누어 각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6년 보수규정에 교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호봉제를 적용받는 교원 56명 중 67.9%인 38명이, 전체교원 93명 중 78.5%인 73명이 2016년 보수규정에 동의하였으므로, 2016년 보수규정은 호봉제를 적용받는 교원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과반수 동의를 받았고, 전체 교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일응 인정할 수 있다.
위 과반수 동의가 유효한지 여부
그러나 위 1.항에서 거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대학교는 2016. 2. 26., 2016. 3. 17., 2016. 3. 23. 각 전체교직원회의를 개최하여 '교직원 급여체계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2016. 2. 26.자 회의에 참석한 교원의 인원에 관한 자료는 없고, 2016. 3. 17.자 회의에 참석한 교원은 전체 95명 중 56명, 2016. 3. 23.자 회의에 참석한 교원은 전체 96명 중 54명이므로, 위 설명 내용이 모든 근로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마지막 회의가 종료된 직후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하였고, 위 각 전체교직원회의 외에 근로자인 교원 또는 직원들의 회합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일련의 전체교직원회의 사이 또는 이후에 교원들만의 회의 등을 통한 찬반 의견의 교환 또는 전체 교원의 의사 형성과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회의 직후 서명부에 자필서명을 연명하는 방식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교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 측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피고 사무실로 직접 와서 서명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교원인 근로자들에게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2016년 보수규정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6년 보수규정은 동의 주체인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소결론
2016년 보수규정은 근로자인 교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으로서 근로자인 교원의 유효한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무효이므로<1>,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40,851,000원, 원고 B에게 39,820,930원, 원고 C에게 37,893,980원, 원고 D에게 35,471,9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중 2017. 8.부터 2019. 2.까지 부분(2017년 보수규정 관련)에 대한 판단
2017년 보수규정이 불리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년 보수규정에 따르면 정규직 교원들의 기본급과 수당이 줄어들고, 원고들은 실제로도 2017년 보수규정에 따라 감액된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2017년 보수규정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2017년 보수규정에 대한 근로자들 과반수 동의 여부
관련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1.항에서 거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7년 보수규정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근로자 집단은 호봉제 또는 연봉제 임금체계를 불문하고 F대학교 전임교원 전체(정년트랙 및 비정년트랙 모두 포함)라고 할 것이므로, 위 보수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는 전임교원 전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F대학교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되고, 다시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F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이나 교원 보수규정 등에 반드시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호봉제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연봉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2017년 5월경 F대학교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62명이었고, 비정년트랙의 교원은 24명이었는데, 위 정년트랙 전임교원 가운데 호봉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교원 53명 외에 연봉제 임금체계를 받은 교원도 9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7년 보수규정의 적용대상을 호봉제인지 연봉제인지를 기준으로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반면 종전 교직원 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전임교원들에게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리업무수당 및 기타 각종 수당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7년 보수규정 제5조에 의하면 수당의 범위가 보직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 수당으로 한정되고, 그 지급액이나 범위도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원들이 지급받는 수당도 상당 부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7년 보수규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교원'으로서 위 규정으로 말미암아 정년트랙인지 비정년트랙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교원들의 수당이 삭감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2017년 보수규정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근로자 집단은 적어도 호봉제인지 연봉제인지를 불문하고 정년 또는 비정년트랙의 전임교원들이 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 보수규정으로 모든 교원에 대하여 종전의 수당 항목이 삭제되고 그 지급액도 삭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연봉제 교원의 경우 향후 연봉계약 체결에 2017년 보수규정에 정하여진 불리한 수당지급 조건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7년 보수규정은 호봉제뿐만 아니라 연봉제 임금체계를 적용받은 교원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F대학교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5조의2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교원업적평가 점수가 탁월한 경우(제1호), 연구실적이 탁월한 경우(제2호), 산학협력실적이 탁월한 경우(제3호), 교육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경우(제4호)에 총장이 대학의 여건과 학과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매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의 임용전환 필요인원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 각 호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의 전환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각 사유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도 마련되어 있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위 요건을 갖출 경우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대학교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일부가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비정년트랙의 전임교원에게도 2017년 보수규정의 적용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2017년 보수규정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대학교에서 2017. 5. 16.과 2017. 5. 17. 실시한 교직원 찬반투표에서 전체 전임교원 86명 중 51명(59.3%)이 2017년 보수규정 제정에 찬성하였으므로 2017년 보수규정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2017년 보수규정에 우선하여 기존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판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를 근거로, 2017년 보수규정에 우선하여 이보다 원고들에게 유리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는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개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들은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전임교원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들이 피고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나아가 그 개별 근로계약이 2017년 보수규정보다 원고들에게 유리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이상과 같이 2017년 보수규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이상, 기존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40,851,000원, 원고 B에게 39,820,930원, 원고 C에게 37,893,980원, 원고 D에게 35,471,9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
판사 이규훈(재판장) 김연준 정양순
각주1) 원고들은 자신들이 2016년 보수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보다 유리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주장의 당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2017년 보수규정 관련 청구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