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나110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제주시 D 소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7. 10. 27. 부터 2018. 2. 14. 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였으나, 임금 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C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원고는 임금 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8. 3.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 일수는 제주도에 2018. 1.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내린 폭설에 비추어보아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C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은 100만 원 내외였는데 유독 원고만 7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매우 고액이고 위와 같이 10일가량 임금이 지체되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일을 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8. 4.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자 C는 2018. 5. 9. 원고의 체불임금액수를 모두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위와 같은 조사·확인 후 2018. 5. 10.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행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정승진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