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나1123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던 'C' 식당에서 2018. 5. 22.부터 2018. 9.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8. 7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각 3,617,000원의 합계 10,851,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8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등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정승진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