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원고 H, 선정자 J, L, R의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 F, 선정자 G, I, K, M, N, O, P, Q에게 별지 목록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H, 선정자 J, L, R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H, 선정자 J, L, R이,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 F, 선정자 G, I, K, M, N, O, P, Q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3.항을 삭제하고, 아래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문 이유 1항 7행의 "을 제12호증의 기재"를 "을 제12, 15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재산정 내지 변제 주장'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추가 판단
이 사건 소 중 원고 H, 선정자 J, L, R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H, 선정자 J, L, R 등은 2017. 1. 18. 피고 및 D에게 "원고 F가 써준 (제1호 서식) 임금을 다 지급하면 ㈜B과 D현장 C호텔현장에 인건비와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를 위반할 시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서 하단에 원고 H 이름 옆에 600만 원, 선정자 J 이름 옆에 450만 원, 선정자 L 이름 옆에 240만 원, 선정자 R 이름 옆에 660만 원의 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원고 H, 선정자 J, L, R은 위 각서 기재에 따른 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임금이 해결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제주동광우체국, T은행, U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위 각서가 작성될 즈음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각서 기재의 돈을 원고 H, 선정자 J, L, R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서 기재의 내용은 각서 기재의 돈을 지급받는 경우 제소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H, 선정자 J, L, R의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및 E으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임금에 대하여 위 각서 기재의 감액된 금액에 대한 정산협의를 진행하다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반증이 없다).
2017. 4.부터 5.까지의 미지급임금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4.경 E이 담당한 위 공사현장의 자재 정리 및 청소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E의 원고들에 대한 2017. 4.부터 5.까지의 미지급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현장의 자재 정리 및 청소 업무도 건설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도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H, 선정자 J, L, R의 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양순 이범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