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33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중 제2행의 "3,559,990원"은 "3,599,990원"의,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제3행의 "진술서"는 "진정서"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2행의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기존의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고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조정익 박종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