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83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임금의 20%)을 기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동위원회의 승인 결정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나머지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식음업장 영업을 양도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에게 2018. 4. 25. 자택 대기발령을 하고, 같은 해 5. 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기준 미달휴업 수당 지급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19. "이 사건 회사의 휴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의 불가능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승인 신청은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러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위 승인 신청은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 기각 결정을 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제46조 제다호에 따라 피고인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에 휴업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④

이 사건 회사는 호텔을 신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왔고, 그 결과 2016년에는 부가가치세 약 33억 6천만 원을 환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휴업수당 총액은 8,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기각 결정 이후 곧바로 미지급한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위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거나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 회사의 부채는 대부분 2016년경 호텔 신축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영업수익이 2016년의 4배에 이르는 등 경영사정이 호전되었고, 달리 회사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⑤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근로자의 휴업수당 보장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실제로 받은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양도 및 그에 따른 고용승계 지시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의 휴업수당을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기각 결정 이후 미지급한 휴업수당을 모두 지급한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조정익 박종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