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임금의 20%)을 기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동위원회의 승인 결정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나머지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식음업장 영업을 양도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에게 2018. 4. 25. 자택 대기발령을 하고, 같은 해 5. 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기준 미달휴업 수당 지급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19. "이 사건 회사의 휴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의 불가능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승인 신청은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위 승인 신청은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제46조 제다호에 따라 피고인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에 휴업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회사는 호텔을 신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왔고, 그 결과 2016년에는 부가가치세 약 33억 6천만 원을 환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휴업수당 총액은 8,2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기각 결정 이후 곧바로 미지급한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위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거나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 회사의 부채는 대부분 2016년경 호텔 신축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영업수익이 2016년의 4배에 이르는 등 경영사정이 호전되었고, 달리 회사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근로자의 휴업수당 보장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실제로 받은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함이 상당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양도 및 그에 따른 고용승계 지시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의 휴업수당을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기각 결정 이후 미지급한 휴업수당을 모두 지급한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조정익 박종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