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돼지를 사육하는 사업장으로, 정화조는 돼지의 분뇨를 모아 두었다가 내부가 다 차면 처리업체에서 호스로 그 안에 있던 분뇨를 차량으로 옮겨 운반하여 갈 뿐, 근로자들이 위 정화조에 들어가 작업하거나 달리 접근할 일이 없는 곳이므로, 출입금지표시를 하는 등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는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별표 18 제11항은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 집수조탱크 암거 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칙은 근로자로 하여금 이러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준(제619조 내지 제625조)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사업주에게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제622조).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실제 그곳에서 작업을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시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고, 설령 그러한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지 않거나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판단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설치된 정화조는 실제 근로자가 그곳에서 작업을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감독관 D이 2017. 6.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 임장할 당시 밀폐공간인 분뇨 정화조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과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 표시가 게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3면 제1행 "제662조(출입의 금지) 제2항"을 "제622조(출입의 금지) 제1항"으로, 같은 면 제14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조정익 박종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