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700,6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1, 3-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7.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E시설에서 부관장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여 오다가 2017. 10. 31.경 퇴사하였고, 피고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원고의 임금 합계 31,914,420원, 퇴직금 9,786,2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로 피고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원고가 2016. 7. 14.부터 2019. 7. 14.까지 피고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박물관의 부관장으로서 매일 출근하면서 상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그러한 노무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4. 1.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이 31,914,420원, 퇴직금이 9,786,275원임을 확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700,695원(임금 31,914,420원 +퇴직금 9,786,27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