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160,000원, 원고 B에게 7,800,000원, 원고 C에게 6,240,000원, 원고 D에게 9,660,000원, 원고 E에게 4,000,000원, 원고 F에게 2,960,000원, 원고 G에게 9,65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1-1, 1-2, 1-3,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2019. 4. 1.부터 2019. 4. 20.까지, 원고 B은 2019. 4. 1.부터 2019. 9. 27.까지, 원고 C은 2019. 4. 3.부터 2019. 9. 28.까지, 원고 D은 2019. 4. 1.부터 2019. 4. 12.까지, 원고 E은 2019. 4. 1.부터 2019. 6. 27.까지, 원고 F은 2018. 9. 6.부터 2019. 4. 18.까지, 원고 G는 2018. 12. 30.부터 2019. 9. 28.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방음공사 등을 일을 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 A의 임금 2,160,000원, 원고 B의 임금 7,800,000원, 원고 C의 임금 6,240,000원, 원고 D의 임금 9,660,000원, 원고 E의 임금 4,000,000원, 원고 F의 임금 2,960,000원, 원고 G의 임금 9,65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 등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